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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청, 독일 RKI·WHO 베를린 허브 방문…감염병 대응 데이터·AI 협력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현지시간 3월 4일부터 5일까지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로버트 코흐 연구소(Robert Koch Institute, RKI)와 WHO 팬데믹·에피데믹 인텔리전스 허브(베를린 허브)를 찾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정책과 데이터·기술 기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COVID-19 이후 변화한 국제 보건안보 환경 속에서 과학과 데이터 기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유럽 주요 공중보건 기관과의 전략적 협력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임승관 청장은 먼저 독일 연방정부의 공중보건 연구 및 감염병 대응을 담당하는 로버트 코흐 연구소를 방문해 코로나19 이후 공중보건 위기 대응 정책 변화와 주요 교훈, 감염병 데이터 수집·관리 체계, AI 기반 감시·분석 기술 활용 현황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코로나19 초기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Disease X 등 신종 감염병 유행에 대비한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 방향을 공유했다. 독일 측은 위기 단계별 대응 운영 경험과 과학적 근거 기반 의사결정 구조를 설명했으며, 양측은 정책·기술적 자산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에 공감했다.

또한 양 기관은 공중보건 데이터의 분절적 관리로 인한 활용 제약 문제를 논의하고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운용성 확보의 중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감염병 예측·모델링과 공중보건 분야 AI 활용 확대를 위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향후 실무 협력 채널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이어 WHO 베를린 허브를 방문해 전 세계 공중보건 정보 감시와 병원체 유전체 감시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한국의 참여 상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이후 신종 감염병 대비·대응 강화를 위해 다학제 전문가가 참여하는 한국형 예측 네트워크 허브 ‘Forecast-Hub’를 기획해 시범 연구를 추진 중이며, 시나리오·데이터·앙상블 허브를 통합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WHO와의 논의를 통해 글로벌 감염병 조기경보 체계에서 한국의 역할 확대 가능성도 모색했다. 특히 국제 병원체 감시와 데이터 분석 협력에서 한국의 기여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이번 독일 방문은 질병관리청장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공식 방문으로, 그동안 일부 국가 중심이었던 유럽 협력 범위를 독일 등 핵심 공중보건 파트너로 확장했다는 의미가 있다.

임승관 청장은 “감염병 위기 대응은 데이터와 과학, 국제 협력이 결합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독일 및 WHO와의 협력을 한층 심화해 글로벌 보건안보 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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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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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