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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성분명 처방 강제화 즉각 폐기하라”…의협, 국회 앞 결의문 발표

대한의사협회 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 입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법안 즉각 폐기와 처방권 수호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저지 궐기대회’에서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개악”이라며 국회의 입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성분명 처방 강제화 추진으로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특정 직역의 이권을 위한 입법 시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국회가 추진하는 성분명 처방 법안의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의협은 “약국의 재고 의약품 처리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제 논리에 종속시키는 것은 특정 직역만을 위한 입법”이라며 “환자의 기저질환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약국 재고에 맞춰 약이 조제될 경우 치명적인 약화(藥禍)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책임을 의료계에 전가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결의문은 “현재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는 원료의약품의 과도한 해외 의존과 정부의 잘못된 약가 정책에서 비롯된 정책 실패”라며 “국회가 근본적인 개선책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을 해결책처럼 제시하는 것은 전형적인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의 경고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한다면 해당 법안을 추진한 의원들의 정치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행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고도 주장했다. 결의문은 “의사의 처방권 침해는 2000년 도입된 의약분업의 대원칙을 뿌리째 부정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처방권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면서까지 개악을 강행한다면 이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하고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가 의료계의 경고를 외면할 경우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지금까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왔지만 국회가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밀어붙인다면 더 이상 인내하지 않을 것”이라며 “14만 회원의 사즉생 각오로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의료의 정의를 복구하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국회가 의료 파멸의 길을 선택하는 순간 의료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문은 대한의사협회 회원 일동 명의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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