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해 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과 검역관리지역을 조정하고,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은 검역감염병 중 치명률과 전파력이 높은 제1급 감염병 중심으로 지정되는 지역으로,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국가 및 지역이다. 반면 검역관리지역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입 가능성이 있어 관리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2026년 2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은 총 21개국으로, 1분기 24개국 대비 3개국이 감소했다. 이번 조정에서 제외된 국가는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발생 지역이었던 멕시코와 베트남, 그리고 마버그열 유행 종료를 선언한 에티오피아다.
-대상 국가(지역)별 검역감염병

감염병별 지정 현황을 보면, 페스트는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 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 등 4개국이 포함됐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은 미국 워싱턴주를 비롯해 방글라데시, 중국 일부 지역(광둥성·광시좡족자치구·구이저우성·산시성·쓰촨성·충칭시·텐진시·허난성·후난성·후베이성), 인도, 캄보디아 등 5개국이 지정됐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 중동 지역 13개국이 포함됐으며,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방글라데시와 인도 2개국이 지정됐다. 미국과 중국은 국가 단위가 아닌 특정 지역 단위로 지정됐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한 후 입국하는 경우, 「검역법」 제12조의2에 따라 건강상태질문서 또는 Q-CODE를 통해 증상 유무를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검역관리지역은 총 172개국이 지정됐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경유한 뒤 입국하는 경우 발열, 기침 등 감염병 의심 증상이 있을 때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국가별 세부 지정 현황은 질병관리청 및 Q-CODE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승관 청장은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분기마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지정·해제하고 있다”며 “해외 방문 전 감염병 정보를 사전에 확인하고, 입국 시에는 Q-CODE 등을 통해 건강 상태를 성실히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