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광약품(주)의 전문의약품 ‘부광미다졸람주사’가 포장 표시 오류로 인해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광약품(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소재)은 자사 제품 ‘부광미다졸람주사’에서 2차 포장 표시 오기가 확인됨에 따라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
이번 회수는 특정 제조번호에 한해 진행되며, 대상은 제조번호 25018(사용기한 2028년 10월 27일) 제품이다. 해당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회수 대상 제품은 3mL/앰플 × 10개 포장 단위로 유통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2026년 4월 2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의료기관 및 유통업체에 대해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신속한 회수 및 사용 중지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