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바이오제약(주)가 의약품 제조 관련 규정 위반으로 모사드정 등 12개 품목에 대해 무더기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미래바이오제약은 일부 의약품 품목에 대한 관리 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품목별로 최대 5개월에 이르는 제조업무정지 조치가 적용됐다.
이번 처분에 따라 ▲미래트리메부틴정(트리메부틴말레산염), 모사드정(모사프리드시트르산염수화물), 멜캄캡슐(멜록시캄), 아멘틴정(메만틴염산염) 등 4개 품목은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2026년 4월 2일~5월 1일) 처분을 받았다.
또 ▲이모나캡슐, 셀비다정, 하이펜에스정, 트루액티비오정 등 4개 품목은 3개월간 제조업무정지(2026년 4월 2일~7월 1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어 ▲노텍정(세티리진염산염), 마그스타에프정은 3개월 15일간 제조업무정지(2026년 4월 2일~7월 16일), ▲하이타민골드정, 헤파코엔플러스정은 5개월간 제조업무정지(2026년 4월 2일~9월 1일)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정제 제형 전체에 대해서도 1개월간 제조업무정지(2026년 4월 2일~5월 1일) 처분이 추가로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