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이 자사 '엑스페인정’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이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하고 회수 조치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한독(충청북도 음성군 대소읍 소재)은 ‘엑스페인정’ 일부 제조단위에서 니트로사민류 불순물(N-nitroso-desmethyl-tramadol)이 일일 섭취허용량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영업자 회수를 실시한다.
회수 대상은 특정 제조번호 제품으로, ▲XPFC001(사용기한 2027년 2월 15일) ▲XPFC002(사용기한 2027년 7월 2일) ▲XPFC003(사용기한 2027년 12월 9일)이다. 해당 제품의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36개월이다.
포장 단위는 30정/병 및 300정/병 제품이 포함된다.
식약처는 2026년 4월 1일자로 회수 명령을 내렸으며, 관련 의료기관과 유통업체에 대해 해당 제조번호 제품의 사용 중지 및 신속한 회수를 당부했다.
니트로사민류 불순물은 발암 가능 물질로 관리되는 만큼,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 관리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사진출처:식약처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