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식품제조·가공업체 농업회사법인㈜대광에프앤지가 제조·판매한 ‘진선미 배추김치(식품유형: 김치)’에서 식중독균인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가 검출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3월 18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1kg부터 10kg까지 다양한 규격으로 생산된 총 2,275kg 물량이다. 검사 결과, 시료 5개 모두에서 해당 식중독균이 검출돼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행 기준은 시료 5개 중 1개라도 양성이면 부적합으로 판정된다.
회수는 관할 지자체인 경남 김해시가 담당하며, 식약처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유통 현장에서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식품 관련 업체에는 위생관리 강화를 통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