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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제중원 141주년 기념 학술강좌’ 성료




서울대병원 의학역사문화원이 주최하는 ‘제중원 141주년 기념 학술강좌’가 지난 3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매년 4월 열리는 이번 강좌에서는 올해 한국 근현대 의학교육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총 4건의 연구 발표가 진행됐다.

첫 번째로 코리안헤리티지연구소 한종수 소장이 ‘조선/대한제국기 외교관 알렌의 역할과 위상’이라는 연제로 발표했다. 한 소장은 제중원 설립 주역인 호러스 알렌이 조선 근대화의 촉매이자 한미관계의 선구자였으나, 동시에 운산금광 채굴권 등 막대한 이권을 미국에 넘기고 한국인 최초의 하와이 이민을 막후에서 주도한 이중적 외교관이었음을 입체적으로 조명했다.

이어 한국교원대학교 조은진 교수는 ‘식민지 조선의 입학난과 경성의학전문학교 : 관립전문학교 간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연제로 발표했다. 조 교수는 10.1대 1에 달했던 극심한 입학 경쟁과 더불어, 해부학 두개골 분실을 둘러싸고 조선인 학생들과 일본인 교수 간에 벌어진 동맹휴학 사건인 이른바 ‘구보 교수 사건’ 등 치열했던 학내 충돌을 다뤘다. 또한 청강생으로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김해지 등 주요 여성 졸업생들을 소개하며, 식민지 조선에서 의사에게는 지역 유지 및 조선 전체의 엘리트라는 중대한 사회적 역할이 부여됐음을 설명했다.

세 번째로 전북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지영 교수는 ‘경성제국대학 의학부의 교실 편성과 운영’이라는 연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주임교수를 정점으로 조교수, 강사, 조수 등으로 이어지는 굳건한 피라미드형 ‘의국-강좌제’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세밀하게 분석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강한 유대와 소속감, 학문적 계보가 그 영향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강화했는지를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병원 의학역사문화원 김상태 교수는 ‘1945~1950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교실 편성과 교수진’이라는 연제로 발표했다. 해방 직후 경성대학 의학부와 경성의학전문학교가 통합되어 1946년 출범한 서울의대의 교실 편성 및 교수진 인선 과정을 도표를 통해 설명했다. 특히 1945년에서 1950년 사이 학교를 떠난 교수들의 현황과 한국전쟁 중 발생한 다수 교수진의 납북, 월북 및 사망 등 현대사의 비극 속에서 겪은 교수진의 변동 양상을 집중 분석했다.

김주성 의학역사문화원장은 “제중원의 정신을 공유하는 자리에서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의 초창기 역사를 면밀하게 되돌아보게 되어 학술적인 의미가 컸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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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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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