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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맥페란 투여 사건 4년 만에 무죄 필요에 ..환자단체“의료과실 인과관계, 엄격한 증명 필요”

83세 파킨슨병 환자에게 항구토제 ‘맥페란’을 투여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내과 전문의가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판단 기준을 재정립한 중대한 사법적 판단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일부 하급심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결과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비교적 쉽게 추정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 사건을 통해 의료과실 사건에서도 인과관계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특히 기저질환과 전신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의료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결과만을 근거로 책임을 단정하는 접근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 해당 환자는 약물 투여 다음 날 의식이 명료해지고 보행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전문가 감정에서도 단 1회의 약물 투여로 비가역적 상태 악화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급심은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 등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고도의 의학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을 법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사례로 지적되며, 향후 재발 방지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판결은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해 형사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고의가 없는 의료행위에 대해 결과만으로 책임을 묻는다면, 의료진은 방어진료에 내몰리고 고위험 환자 진료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조계와 의료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료과실 사건에서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증명 원칙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아울러 전문기관의 감정 결과를 충실히 반영하는 재판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 대법원 판결이 의료현장의 신뢰를 회복하고,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법치 구현의 전환점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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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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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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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