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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산업협회, 중국 길림성 상무청과 업무협약 체결

국가식품클러스터 중국 선도기업 투자유치협약 동시체결

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박인구)는 지난 9월 8일 중국 길림성 상무청(청장 정강)에서 한국식품산업협회 윤영식 상근부회장, 길림성 상무청 쉬위칭(徐玉淸) 부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의 식품산업발전 및 양기관의 교류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길림성 상무청은 연변조선자치주를 비롯해 8개의 지급시의 상무부를 총괄하며, 동북 3성의 경제 분야의 핵심적 정부 기관으로서 지난 10여 년 전부터 한국식품산업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식품기업의 박람회참가 등 중국 내 국내 식품기업의 인지도 제고 및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

 길림성 상무청의 쉬위칭 부청장은 “가공식품 원료공급 및 주요판매 시장으로서의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길림성은 한국 식품산업의 중요한 파트너가 될 것”임을 거듭 강조하고 향후 양 기관의 비중 있는 역할을 확신하며, 공식적인 업무협약을 통해 양기관의 관계가 더욱 공고해 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영식 한국식품산업협회 부회장은 “길림성은 중국 동북 3성의 맏형으로서 이번 업무협약은 양국의 식품산업 발전에 지대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확신하며,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협력범위를 확대하고 모범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가자고 제의하였다.

 양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측의 신뢰관계를 재차 확인하고, 경제무역협력과 식품산업육성에 협력하며, 식품 기업 간 영업활동 등에 협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협회와 길림성상무청은 연매출 1조원 규모의 중국 텐징(天景)식품유한공사와 한국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투자협약체결(9.9)을 성사시키는 등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에도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약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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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