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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특허출원 프로세스 등 교육 개최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원료의약품연구회(회장 오윤석)는“2013년도 원료의약품 연구자 실무교육과정”을 개설하고 10월 22일 까지 수강신청을 받는다.

교육은 10월 31일(목) 08:30 ~ 17:00 당산 그랜드 컨벤션센터 토파즈홀에서 원료의약품 연구 관련업무 종사자(신입 및 3년차 이하) 70명을 대상으로 선착순 마감 실시한다.

교육 내용은 ▷ 원료의약품의 등록 업무의 이해 ▷ 특허출원 프로세스 ▷ 정보활용방법 ▷ Flow Chemistry 및 Process Chemistry의 이해 ▷ Scale-up 연구 및 안전사고사례 등 기초적인 이론 및 사례를 함양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오윤석 연구회장은 이 교육을 통해서 원료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연구원들의 이해도가 제고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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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