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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아시아 최초 단일공 로봇 생체 신장이식 성공..."모든 환자 적용은 숙제"

이식혈관외과 하종원 교수팀,현재까지 총 10건(기증자 5건, 수혜자 5건) 단일공 로봇 신장이식
기증자·수혜자 모두 적용… 흉터·통증 최소화로 회복 속도·미용 만족도 향상



서울대병원이 단일공 로봇을 이용 생체 신장이식을  아시아 최초로 성공했다.이식은 기증자·수혜자 모두 적용 했으며 흉터와 통증 최소화로 회복 속도도 빨랐다.

단일공 로봇 수술은 한 곳만 절개하는 최소 침습 기법이다. 기증자는 배꼽 약 3~4cm, 수혜자는 하복부 약 6cm의 단일 절개로 수술을 진행해 절개 범위를 기존 개복 대비 현저히 줄이고 통증과 회복 부담을 낮춘다. 특히 수혜자 신장이식에서는 신장 동·정맥과 요관을 제한된 시간과 공간에서 정교하게 연결(문합)하고, 혈류 재개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미세 출혈까지 신속히 제어해야 한다. 이를 단일 포트로 구현하려면 높은 숙련도와 표준화된 수술 프로토콜이 필수다.







기존 신장이식은 개복, 복강경, 다공 로봇 등으로 진행돼 왔다. 개복 수술은 약 20cm 이상의 절개가 필요해 회복이 오래 걸리고 흉터가 크며, 복강경·다공 로봇은 절개 범위는 줄었지만 복부 여러 부위에 절개가 필요하다. 반면 단일공 로봇은 배꼽(기증자) 또는 하복부(수혜자)에 각각 한 개의 절개만으로 수술이 가능해 절개 범위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수술 정밀도를 유지할 수 있다.

서울대병원 이식혈관외과 하종원 교수팀이 단일공(single port) 로봇을 이용한 생체 신장이식 수술을 안정적으로 시행하며, 안전성과 치료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지난 2월 단일공 로봇으로 기증자 신장 적출 수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3월에는 수혜자에게도 단일공 로봇을 적용해 생체 신장이식을 미국에 이어 세계 두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성공했다. 이후에도 해당 술기를 꾸준히 적용하며 임상 경험을 넓히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현재까지 총 10건(기증자 5건, 수혜자 5건)의 단일공 로봇 신장이식을 시행했다. 대표적으로, 신장이식 수술 받은 52세 여성 환자는 배뇨 역류 신병증으로 말기 신부전을 앓고 있었으며, 24세 아들이 기증자로 나섰다. 기증자는 배꼽 부위에 3~4cm의 작은 흉터만 남기며 수술 후 3일 만에 퇴원했고, 수혜자는 하복부에 6cm의 작은 흉터만 남기며 7일 만에 퇴원했다. 수혜자의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는 수술 전 10.7mg/dL에서 수술 후 0.76mg/dL로 정상화돼 현재까지 안정적인 신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낭성 신장 질환, IgA 신병증 등으로 이식이 필요한 환자들이 단일공 로봇 수술을 통해 빠르게 회복하고 높은 미용적 만족도를 보였다. 통증과 흉터 부담이 줄어 환자의 신체적·심리적 부담을 완화하며,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장점은 기존 개복 수술에 부담이 컸던 고위험 환자나 고령의 기증자·수혜자 등에도 적용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수술을 집도한 하종원 교수(이식혈관외과)는 “단일공 로봇 생체 신장이식은 기존 개복 수술과 동일한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절개를 최소화해 통증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하며, 미용적 만족도까지 높일 수 있다”며 “다만 모든 환자에게 적합한 것은 아니므로, 개별 상태를 면밀히 평가해 의료진과 충분히 상담한 뒤 최적의 수술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이식혈관외과를 중심으로 신장내과, 마취통증의학과, 로봇수술센터 등 유관 진료과와 긴밀히 협력하는 다학제 진료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고난도 수술에서도 높은 안정성과 완성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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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