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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협, 시기별 활동안 마련

회장단 회의 열어 3개 위원회별 진행상황 등 점검

혁신형 제약기업협의회(회장 이종욱 대웅제약 사장)는 11월 위원회별 활동계획안 제출과 12월 사업계획안 확정 등의 차질없이 진행, 내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들에게 실질적인 지원방안 등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15일 낮 서울 서초동의 한 음식점에서 제2차 회장단 회의를 열어 혁신형R&D위원회, 혁신정책개발위원회, 대외협력위원회 등 3개 위원회별로 진행상황을 점검한뒤 이같이 결정했다.

회장단은 특히 11월중 보건복지부를 방문,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R&D·제도·해외진출 지원요청 방향을 설명하고 각계의 폐지 요구가 쏟아지고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도 전달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혁신형 R&D위원회는 11월중으로 임상 등 연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하고 신약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관련 TF를 구성,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정책개발위원회는 국내외 제약산업 지원정책과 외국의 구체적인 지원사례, 원료의약품 지원정책 등을 조사 분석한뒤 실질적이면서 실행가능한 방안들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했다. 대외협력위원회도 복지부 맹호영 보험약제과장과의 간담회 등 그간 활동상황을 공유하고, 홍보분과와 CSR분과 등 각 분과별로 혁신형 제약기업들의 다각적인 노력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를 넓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보고했다. 
 
협의회는 각 위원회별 세부 활동계획안을 마련한뒤 12월중 소속 41개 혁신형 제약기업들이 참석하는 전체 총회를 갖고 2014년 사업계획안과 함께 회원 자격 등을 담은 회칙 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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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