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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해외시장 진출 전략수립 교육과정 개설

KOTRA와 함께 11월12일부터 이틀간 전략과 성공사례 등 교육, 11월8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KOTRA 글로벌연수원과 공동으로 ‘제약․바이오기업 해외시장진출 전략수립 교육’ 과정을 신설, 11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서울 서초구 헌릉로에 위치한 KORTRA 3층 상하이실에서 열리며 국내기업의 해외시장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남미 및 아세안 시장 등 주요 신흥시장에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보건복지부와 KOTRA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 통상전문 변호사, 제약사 해외진출 담당 임원 등이 강사로 나서 정부의 해외시장진출 지원정책, 중남미·아세안·중국 시장진출 전략과 성공사례, 신약후보물질 라이선싱 아웃 전략 등에 대한 교육과 특강을 할 예정이다.

 교육은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에게도 개방되나 유료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11월 8일까지 한국제약산업교육원 홈페이지(www.pharmacademy.co.kr)에서 온라인 수강신청을 한후 교육비를 납부하면 된다.

 기타 교육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현대경제연구원(T. 031-288-7911, e-mail : hejin@hri.co.kr)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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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