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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끝장 토론' 통해 허와실 가린다

한국제약협회 주관 복지부, 약사회,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도 토론 참여

 재시행 여부를 놓고 제약산업계 등의 폐지론이 거세게 일고있는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토론무대가 펼쳐진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약사회, 제약협회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등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존폐문제가 현안으로 부상한 이후 사실상 첫 공개토론장이 마련되는 셈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은 오는 11월 6일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시장형 실거래가제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오전 9시부터 2시간동안 열리게 될 토론회에서 이재현 성균관대 교수(약대)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제약산업과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토론자로는 신봉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사무관과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 박정관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사와 김명룡 머니투데이 제약산업담당 기자, 이석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가 참석해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어 장우순 제약협회 공정약가정책팀장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진행된후 일반 참석자들과의 질의 및 응답도 예정돼있다.

 제약협회는 지난 24일 정부가 내년 1월까지 시행유예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 또는 수정후 실시 문제 등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기전에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제약협회측은 “이번 토론회는 시장형 실거래가제가 현안이기도 한데다 제27회 약의 날(11월 18일)을 기념하는 행사의 일환으로 제약산업과 관련 정책의 현 주소를 냉철하게 들여다보자는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며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합의점이 도출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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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