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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기업, 글로벌 공략 위해 국제행사 관심 고조

APEC 약물감시 워크숍, 허가·특허포럼 등 적극 참여 돋보여

연이은 약가인하 등 어려운 환경속에서 해외시장 공략을 가속화하고있는 제약기업들이 국내에서 열리는 세계 제약산업 관련 국제행사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해외수출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할 각국의 규제나 인허가제도, 특허관련 사항 등을 한자리에서 쉽게 파악하고 최신 동향도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공동으로 개최한 APEC 규제조화센터 약물감시 워크숍, 특허청 후원으로 주최한 허가특허연계관련 글로벌 혁신포럼 등에서 이같은 분위기는 확연했다. 국내 제약사 최고경영자들과 임원, 관련업무 담당 연구원 등 많은 임직원들이 행사장을 찾아 적극적으로 질문도 하는 등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지난 20일 서울 홍은동 그랜트힐튼호텔에서 열린 약물감시 워크숍에는 동아제약과 녹십자, 대웅제약과 종근당 등 70여개 제약사 임직원 등을 비롯해 300여명이 현장을 찾아 뜨거운 관심을 높였다. 워크숍에는 WHO(세계보건기구) 모니터링센터 최고 운영자와 약물안전팀장, 국제약물감시학회 지도부와 미국 FDA(식품의약국) 국장 등 국제적 리더그룹들과 15개국의 규제정책 담당자 등이 참석해 관련 정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RHSC) 약물감시 로드맵과 약물감시 시스템 구축현황 등에 대한 발표와 열띤 현장 질문 등을 가지며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약물감시 워크숍 현장을 찾았던 국내 제약사 관계자들은 WHO와 FDA 등 국내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기관의 글로벌 규제 내용과 최신 정보를 쉽게 접할수있었으며 APEC 회원국간 약물감시 시스템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유현숙 휴온스제약 전무는 “국내에 앉아서 새로운 정보와 국제적 흐름, 규제당국자들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면서 “이같은 행사가 신약개발이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되는만큼 보다 많은 제약사가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특허청 후원으로 제약협회가 주최한 ‘제약 국제특허 글로벌 혁신포럼’에도 60여개 제약사의 임직원들이 참석하는 등 최근 열리는 제약관련 국제행사는 국내 제약기업들의 높은 참여로 성황을 이루고 있다. 국내 제약기업들의 의약품 수출 증대 등 글로벌 시장 공략경쟁이 한층 뜨거워지면서 이러한 국제행사가 다양한 해외진출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고있기 때문이다.

제약협회는 그간 약물감시 등 각종 규제 및 바이오 부문 워크숍 등과 함께 중국, 일본 등과의 양국 제약협회 공동세미나, 동남아 규제당국자와의 친선교류 등 회원사들이 글로벌 제약산업의 흐름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국제행사를 연이어 마련해왔다. 앞으로도 국내 제약기업들의 글로벌 제약시장 공략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마련하고, 회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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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