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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해외진출위한 국가별 전략 논의

제약협회 산하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 등 주최로 13일 제9차 워키움 개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산하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PRADA:단장 이범진)은 오는 13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아주대학교 종합관 대강당에서 ‘글로벌 혁신개량신약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국가별 대응 전략’을 주제로 제9차 워키움을 개최한다.

 워키움은 심포지움과 워크샵이 융합된 형태를 말하며 제약협회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과 아주대학교 개량신약제품화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오전에는 박은석 성균관대 약학대학교수와 정윤택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단장, 이동훈 동아쏘시오홀딩스 부사장이 개량신약의 글로벌동향, 국가지원 및 글로벌 제약시장 전망 등을 발표한다.

 이어 오후에는 이선희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부심사부장의 ‘의약품의 해외진출을 위한 글로벌 규제현황’주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정혜자 박사(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황용연 박사(SK 케미칼), Jing Hao Cui 박사 (중국 소주 의학대학) 및 박종혁 변리사 등이 글로벌의약품 생산과 CMC(국제적 품질체계), 유럽과 중국으로의 진출전략 및 해외진출을 위한 특허전략 등에 대해 정보를 공유한다.

 혁신개량신약은 국제화 및 글로벌화의 전략적 분야로서 제약강국 실현의 선순환 분야가 될 수 있는 기술력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분야이다. 이번 워키움은 제약산업 활성화 및 글로벌 진출을 위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함께 모여 활발한 토론으로 혁신개량신약의 새로운 글로벌시장 도전 전략을 강구하는 무대가 될 전망이다.

 PRADA 단장을 맡고있는 이범진 학장(아주대 약대)은 “한국 제약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개량신약 개발이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 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공감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학장은 또“혁신적 제제기술이 도입된 혁신개량신약 개발이야말로 제약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번 워키움이 활발한 관련 정보교환 및 토론의 장을 제공하여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PRADA는 의약품 연구개발 기술지원을 통한 긴밀한 산학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처방화기술 및 우수의약품 개발을 촉진할 목적으로 2010년 설립된 이래 워키움을 연 3회 실시해오고 있다. 또 제약기업과의 위탁연구 및 공동연구 추진, 의약품개발을 위한 자문과 제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지원사업 기획 등에 참여해오고 있다.  

 관심있는 회원사 및 비회원사의 많은 참석을 바라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참가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은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세미나 신청하기’로 11일까지이며, 참가비(부가세포함)는 회원사 5만5천원, 비회원사는 11만원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약품정책팀 차태선 팀장, 백수연 대리(TEL:02.521.130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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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