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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원료의약품 등 생산실적 접수

‘13년 의약품과 ’13년 4/4분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 의무 제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회원사 여부를 떠나 모든 관련 제조기업들로부터 2013년도 연간 의약품 생산실적 및 4/4분기 완제의약품 생산실적을 제출받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 ‘13년 연간 원료의약품(한약재 제외), 의약외품, 의료용고압가스 생산실적 ▲ ’13년 4/4분기 국내 완제의약품(마약류 포함) 생산실적이며 제출기한은 모두 오는 31일까지이다. 생산실적 신고는 온라인(www.pharmszone.com)으로만 가능하며 완제의약품은 사전에 표준코드를 확인하여 정해준 기일을 지켜야 불이익을 받지않는다. 생산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 서식을 작성, 제출해야 한다.
 
 약사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의약품등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17호)에 따라 국내생산 의약품 등의 생산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지키지않았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약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교육정보팀(T. 02-597-274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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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