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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 활용해 부당광고 기승

식약처,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업체 16개소 ... AI 부당광고12개소, 약 84억 원 상당 판매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부당광고한 4개소, 약 30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에서 AI로 생성한 의사 등 전문가가 식품을 광고하거나,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식품판매업체 16개소를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수사의뢰하고 해당 게시물은 접속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식품을 부당광고하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한 후 해당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도 실시하였다.

 점검 결과 AI로 생성한 전문가 영상 등을 활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12개소로 약 84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업체




 위반 내용은 ▲‘방광염 완치’, ‘전립선 비대증 회복 가능’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해 광고한 5개소 ▲일반식품을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 ‘염증성 지방부터 먼저 녹여’ 등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한 3개소 ▲‘세포 자체 회복 능력을 올려줌’, ‘피부가 깨끗해짐’ 등 거짓·과장 광고한 4개소 등이다.


 또한 일반식품을 의약품과 유사하게 모방해 부당광고한 업체는 4개소로 약 30억 원 상당의 식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내용은 ▲비만치료제 ‘위고비’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GLP-1 자극’ 표현 사용 ▲ADHD치료제 ‘콘서타’와 유사한 명칭의 제품에 대해 ‘몰입도 증가’, ‘두뇌 활성’ 등으로 광고 ▲여드름치료제 ‘이소티논’과 유사한 명칭의 제품을 ‘포 아크네(for acne, 여드름용)’라는 표현으로 광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제품들은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으로 허가되지 않은 일반식품으로 실제 광고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소비자는 부당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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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학교 간호대학, 돋보이네...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인재 양성 국제협력 지속 아주대학교 간호대학(학장 김춘자)은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개선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캄보디아 UHS(University of Health Science) 간호학과 학생 4명과 인솔 교수 1명을 초청해 지난 4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의 연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캄보디아 간호대학생들에게 선진 간호시스템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렸됐다. 연수 참가자들은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집중치료실, 일반병동, 건강증진센터 등 주요 임상 현장을 방문해 환자 중심 진료체계와 전문 간호활동을 살펴봤다. 특히 권역외상센터와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는 중증 외상 및 응급환자 치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관찰하며, 응급상황에서 의료진 간 협력과 신속한 환자 평가·처치, 중증도에 따른 치료 우선순위 결정과정을 직접 확인해 급성기 간호의 중요성을 체감했다. 또한 간호대학 시뮬레이션센터에서는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복부외상환자 간호수업’에 참여해 실제 임상과 유사한 환경에서 환자 사정, 우선순위 판단, 간호중재, 팀 의사소통을 실습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견학을 넘어 학생들이 임상적 사고와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