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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총파업 '테레행위와 다를게 없다' 철회 촉구

환자단체 기자회견 갖고 의사 총파업 강도 높게 비판

우리 환자들은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 의사들이 3월 10일(월) 하루 동안과 24(월)~29일(토)까지 6일 동안 “집단휴진”을 의미하는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소식에 만감(萬感)이 교차한다.

일부 환자들은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영리화 정책에 얼마나 큰 문제가 있기에 히포크라테스 선서까지 한 의사가 총파업까지 하면서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겠느냐며 동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자들은 자신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의 생명을 외면하는 의사 총파업은 선량한 시민의 생명을 인질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테러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최근 인도 북부지역에서 약 1만명의 의사가 참여한 파업으로 나흘만에 최소 30명의 환자가 진료를 못 받아 사망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에 총파업에 찬성한 37,472명의 의사가 7일 동안 파업을 하면 진료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수백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도대체 환자가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특히 지난 3월 3일 대한의사협회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 진행되는 전면파업 때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필수진료인력도 파업에 참여시키겠다는 무시무시한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집중 비난을 받고 3월 5일 부랴부랴 필수진료인력은 파업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하는 에피소드까지 있었다.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볼모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즉시 총파업 결정을 철회하기 바란다.

특히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와 병원 노동자로 구성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사 총파업을 지지하는 뉘앙스의 공동 성명을 3월 4일 발표하면서 파업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환자의 질병 악화나 사망 위험에 대해서는 걱정이나 우려의 목소리를 단 한마디도 내지 않은 것을 보면서 우리 환자단체들은 분노를 넘어 참담함마저 느낀다.

의사들의 총파업으로 인해 우리 환자들은 3월 10일부터 생명을 위협받는 비상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 환자들도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치료상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 보건소 또는 공공병원 이용안내 등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의사 총파업으로 인도에서와 같이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대한의사협회장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조치도 취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월 22일 의료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협의를 위해 “의료발전협의회”라는 “의?정 협의체”를 구성해 6차례 회의를 하고 협의결과를 2월 18일 공동 발표했다. 우리 환자들은 대한의사협회가 부럽기만 하다. 보건복지부는 의사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이면서 환자들의 목소리는 왜 외면하려 하는지 묻고 싶다.

우리 환자단체들도 “환자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 설계, 완치 중증질환 환자의 사회복귀제도 신설, 입원 잔여병실 현황 실시간 확인 및 대기자수 공개 시스템 도입, 보건소/공공병원/공공의원 확대, 보건복지부 내 의료소비자정책과 신설 등” 정부에 제안하고 싶은 정책이나 제도가 많다.

이에 우리 환자단체들은 보건복지부에 “의?정 협의체”처럼 “환?정 협의체”도 구성해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협의할 것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그 동안의 침묵을 깨고 이 자리를 빌어 원격진료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원격진료의 경우 도서·산간·벽지 등과 같이 의료접근권이 지리적으로 제한되어 있거나 중증장애인과 같이 신체상의 이유로 의료시설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극히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격진료를 포괄적으로 허용하고자 하는 정부의 방침에 우리 환자단체들은 반대하며, 도서·산간·벽지 거주 환자와 중증장애인 등과 같이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관련 법률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의료기관 이용이 신체적으로 가능한 장애인이나 노인 그리고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나 수술 후 추적관찰을 요하는 중증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객관적인 검증과 평가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백지화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원격진료는 고가의 항암제 건강보험 급여화하는 것처럼 도서·산간·벽지 거주 환자와 중증장애인에게는 의료서비스 접근권을 높이는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과 다르지 않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비영리법인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반대함을 밝힌다.

환자단체들은 지나치게 민영화되어 있는 한국의료공급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지나친 상업화’라고 생각한다. 한국의료체계는 구조적으로 모든 동네의원과 병원의 절반이 개인사업자로서 이미 영리활동을 통한 이윤추구에 목을 메야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또한 나머지 병원을 차지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인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의료법인 등은 법인이 병원에 운영비 지원을 하기보다는 병원이 스스로 생존하거나 오히려 돈을 벌어서 법인을 먹여 살려야 하는 형편에 있다. 국공립병원 또한 별반 다르지 않다. 정부가 시설투자를 일부하고 있지만 서울시립병원을 제외하고는 운영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 개인사업자나 비영리법인들과 마찬가지로 영리추구에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는 의료시스템의 상업화를 부추겨왔고 현재 국민의 입장에서는 사회보험제도를 선택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의료시스템은 돈 없으면 병원에 가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영리자법인을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지나친 의료상업화’가 가장 큰 문제인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상업화를 더욱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환자단체들은 의료상업화를 부추기는 영리자법인 도입을 반대한다.

우리 환자들은 적정한 비용을 지출하고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서비스를 받기 원한다. 따라서 수가에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는 수가에 문제가 있다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수입이 줄고 있는 것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을 뿐이다. 도대체 얼마를 벌었는데 얼마가 줄어서 문제라는 것이 분명해야 그 인상폭에 대해서도 논의를 할 것이 아닌가? 의료계는 수가가 낮다는 주장만 반복하지 말고 모든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그래야 수가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우리 환자단체들은 환자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 총파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아울러 정부는 의사들이 환자의 진료를 중단한 채 총파업까지 결의하게 만든 영리자법인 도입 등 의료상업화 정책 추진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4년 3월 7일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신장암환우회, 암시민연대, 한국GIST환우회, 한국HIV/AIDS감염인연대 카노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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