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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On-Line 수출마케팅 지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 이하 협회)는 그 동안 해외 의약품전시회 또는 시장개척단 활동 등 Off Line으로만 수출마케팅 활동을 펼쳐왔으나, 이번 영문사이트 개설을 통해 명실공히 On, Off Line상에서 제약기업들의 의약품수출을 지원하게된다.

협회는 영문 사이트 운영자인 파마링크와 협업을 통해 해외 Buyer를 위한 국내 생산의약품에 대한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었다.

동 사이트는 협회 홈페이지(www.kpta.or.kr) 좌측상단 배너(Discover Treasures/Pharmalink)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검색은 성분별, 제품명별 및 회사명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여기에는 5년간 생산실적, DMF 등록여부, 특허존속여부, 생동여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 바이어에게 정기적인 국내 제약산업 뉴스 및 신제품허가현황 송부 등을 통해, 의약품 검색을 유도하고 해당 제품을 검색한 이후에는 업체 담당자에게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였다.

아울러 신규 생산(허가)제품은 주기적으로 운영자인 파마링크에 의해 업데이트 되므로 해당 제조업체는 표기상의 오류나, 표시된 보유 허가자료 등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추가 업무 부담 없이 동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Company Profile은 특성상 각 회사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contact요청에 대한 안내 메일 수신을 위해서는 회사별로 대표 메일과 담당자 이메일을 별도 등록 및 지정절차를 거쳐야하며 회원등록 및 업체 등록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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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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