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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On-Line 수출마케팅 지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이정규, 이하 협회)는 그 동안 해외 의약품전시회 또는 시장개척단 활동 등 Off Line으로만 수출마케팅 활동을 펼쳐왔으나, 이번 영문사이트 개설을 통해 명실공히 On, Off Line상에서 제약기업들의 의약품수출을 지원하게된다.

협회는 영문 사이트 운영자인 파마링크와 협업을 통해 해외 Buyer를 위한 국내 생산의약품에 대한 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었다.

동 사이트는 협회 홈페이지(www.kpta.or.kr) 좌측상단 배너(Discover Treasures/Pharmalink)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검색은 성분별, 제품명별 및 회사명별로 검색이 가능하고 여기에는 5년간 생산실적, DMF 등록여부, 특허존속여부, 생동여부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해외 바이어에게 정기적인 국내 제약산업 뉴스 및 신제품허가현황 송부 등을 통해, 의약품 검색을 유도하고 해당 제품을 검색한 이후에는 업체 담당자에게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하였다.

아울러 신규 생산(허가)제품은 주기적으로 운영자인 파마링크에 의해 업데이트 되므로 해당 제조업체는 표기상의 오류나, 표시된 보유 허가자료 등을 점검하는 수준으로 추가 업무 부담 없이 동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Company Profile은 특성상 각 회사의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contact요청에 대한 안내 메일 수신을 위해서는 회사별로 대표 메일과 담당자 이메일을 별도 등록 및 지정절차를 거쳐야하며 회원등록 및 업체 등록은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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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