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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삭제법 시행과 제약산업 관련 설명회 개최

23일 오후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열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오는 23일 오후 3시 30분부터 서울 방배동 제약회관 4층 강당에서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에 따른 제약산업의 환경변화’를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정지, 제외 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령이 7월부터 시행되는데 따라 해당 법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위해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1월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최대 1년까지 일시정지 시키고, 같은 약이 2회 이상 리베이트로 적발되면 건강보험 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이른바 ‘투아웃제’ 법안을 의결했고, 보건복지부는 후속조치로 지난 3월 25일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전문의약품이 보험 급여목록에서 1개월만 정지되더라도 사실상 품목 삭제에 버금가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제약사의 영업, 마케팅 활동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설명회는 이경호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홍미경 사무국장이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국제표준 채택과 제약산업의 공정경쟁’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리베이트 약제 급여정지·삭제법 법률검토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법무법인 율촌의 이석준 변호사가 발표한뒤 참석자들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질 계획이다.

설명회에서는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제약산업에 몰고 올 환경변화에 대해 제약사 영업, 마케팅, 준법경영 등 관련 업무 담당자들과 함께 짚어보면서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의식변화와 윤리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경호 제약협회장은 지난 3월 제약산업담당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윤리경영은 제약산업 글로벌화의 필수조건”이라며 협회 차원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윤리헌장 등과 실천강령을 마련하고 리베이트 관련 법제변화에 대해서도 회원사들의 이해를 돕도록 설명회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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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모품 수급 대란 현실화…서울시의사회 “정부, 즉각 대응 나서야”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유가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로 국내 의료현장에서 주사기 등 필수 의료소모품의 가격 인상과 품절 사태가 확산되자, 의료계가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성명을 통해 “일부 의료소모품은 이미 구매 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며, 기존 주문마저 취소되는 등 현장의 혼란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는 단순한 유통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의료 안전 문제”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특히 주사기와 인슐린 주사기 등 기본적인 의료소모품이 모든 진료행위의 근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필수 진료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만성질환자와 당뇨병 환자, 예방접종 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피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선제적 조치는 물론 최소한의 위기관리 체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이해 부족이자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비판했다. 특히 “불과 한 달가량의 원유 공급 불안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은 매우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의사회는 정부를 향해 ▲국가 필수의료 자원에 대한 긴급 수급 안정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