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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5년 소급적용 강행 보건의료계 반발 초래

제약협회, 병협 등과 부당하고 일방적인 과세조치에 강력 공동대응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그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던 임상시험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정부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세는 물론 소급적용까지 밀어붙이자 보건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좋은 약 개발과 R&D 투자 분위기를 저해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입장 돌변에 따른 국민 불신 초래와 다국가간 계약이 전체 임상시험의 절반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가 신뢰도의 저하가 크게 우려되기 때문이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2일 “지금까지 임상시험에 대해 시험·학술연구행위로 보고 면제해온 부가세를 돌연 방침을 바꿔 납부하도록 하고 더욱이 5년간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은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비롯한 보건의료계의 경쟁력을 크게 저해하는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특히 임상시험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와 국세청 등 다른 부처에서 조세 정책의 안전성까지 저해해가며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을 결코 받아들일수 없다고 반박했다.

협회는 최근 대한병원협회와 한국신약개발조합, 국가임상시험사업단 등과 회의를 갖고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추징의 부당성을 논의한데 이어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정부, 대언론활동을 펴나가기로 했다.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은 국세청이 지난해말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난해 일부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 100여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하면서 촉발됐다. 기재부는 “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은 그 틀이 정형화되어 있어 새로운 이론 등에 관한 연구용역이 아니기에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고 해석했다.

제약협회는 “기재부의 유권해석은 신약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부족”이라며 “새로운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일반인에게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료현장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며 이는 임상시험을 통해 새로운 과학적, 의학적 검증이 필요한 연구과정”이라고 반박했다.

또 기존에 납부하지 않던 부가세를 앞으로 부과할 경우 임상시험 비용 증대로 인해 신약개발 위축과 글로벌 기업의 국내 임상 의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국내 제약산업 및 임상시험산업의 기반붕괴가 우려된다는 것이 제약협회의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 임상시험산업은 2012년 기준으로 임상건수 670건으로 세계 10위(도시별 순위에선 서울이 세계 1위) 수준이며 전체 시험건수의 약 50%가 다국가간 계약이어서 부가세 부과시 국가간 분쟁 초래는 물론 국가 신뢰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 정책은 예측가능성 및 일괄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임상시험 관련 조세 행정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작용할뿐더러 나아가 정부의 제약산업 및 임상시험산업 육성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제약협회는 병원협회 등과 함께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보건의료산업 관련 주무 부서와도 부가세 부과의 부당성을 바로잡기위해 적극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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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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