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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과 산학협력 MOU 체결

회원사 임직원 Pharm-MBA 등록금 40% 감면 등 특전 부여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와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원장 이영면)은 7일 학술교류 등 산학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경호 회장과 이영면 원장은 이날 오후 동국대에서 MOU 체결식을 갖고 P harm-MBA 과정으로의 인력 파견·추천에 따른 재정지원과 함께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 기타 교류협력사업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Pharm-MBA 과정은 국내 최초로 의·약학과 경영이 접목된 전문학위과정으로 자연계 전공자에게는 경영학적 지식(인사조직, 마켓팅, 재무, 회계, 생산, 통계 등)을 제공하고, 경영학·법학 등 인문사회계열 전공자에게는 의·약학 산업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Pharm-MBA 과정에 입학하는 제약협회 회원사 임직원들에게는 전학기 등록금의 40%를 장학금으로 감면하는 특전을 부여하는 등 산학연계 교육에 기초한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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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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