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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지원센터 R&D지원사업 추진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2012년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신약개발지원센터 R&D 추진전략 로드맵” 을 수립하고 그 후속으로 ‘2014년도 미래창조과학부 상반기 신약개발지원센터 R&D지원사업 시행계획’을 5월 16일부터 산학연에 공지하고 6월 2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관계자는 우리나라 연구개발 중심 제약/바이오기업의 대표단체로서 , 대구경북·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의 R&D지원 파트너로서 우리나라 신약 기초·개발 단계의 연계 촉진을 통해서 글로벌 신약개발의 교두보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4년도 신약개발지원센터 신약개발 R&D지원사업은 1차년도 56억원의 예산 지원을 시작으로 계속 증액 시켜 나갈 계획으로서 수요자 맞춤 R&D 지원(후보물질 개발지원, 기반기술 개발지원)과  수요자 맞춤 기술서비스로 나눠져 있다.

상세 사항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홈페이지(wwww.kdra.or.kr)를 통해서 개방형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으며 제안서는 신청기관이 목표로 하는 개발목표를 신약개발지원센터와 별도 협의 없이 자유롭게 작성 및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7월 초부터 신규과제 협약을 맺고 연구가 개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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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