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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국제의약품전시회 개최

식약처 주최, 제약협회와 경영전람 공동주관으로 13일까지

국내 최대의 의약품 전시행사인 제 4회 국제의약품전시회(KOREA PHARM)가 10일 개막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최하고, 한국제약협회와 경영전람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13일까지 4일간 일산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Beyon Asia to the World)'라는 주제로 열린다.

국내 제약사들이 사용량 연동 약가인하제 강화와 약가 규제기조 지속 등 어려운 산업환경을 극복하기위해 글로벌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유익하고 뜻깊은 국제행사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번 전시회에서 국내외 8개국 110개 제약사가 의약품을 출품하며 의약품 위탁제조, 연구, 분석서비스 등에 대한 소개와 함께 해외 60개국 400여개사 관계자들과 바이어들의 방한이 예정돼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신약, 개량신약분야에는 한미약품, 보령제약, 한국유나이티드 등 29개사의 신약제품 전시와 함께 일본, 인도, 중국, 유럽지역 26개사 바이어와의 수출상담회가 병행, 국산의약품의 수출 판로 확보를 지원한다.

또 의약품 위탁제조, 연구, 분석서비스분야의 경우 찰스리버래보래토리즈코리아, 드림씨아이에스 등이 참가하여 관련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이와 함께 원료의약품분야에서는 유럽과 중국, 인도를 비롯한 외국의 의약품 관련 정부단체 등의 주도로 60개의 제약기업이 참여하는 국가관을 구성, 국내 제약업계와 교류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 기간중 해외 60개국 400여개사 관계자들과 해외바이어들이 방한하며 2천1백만달러의 수출상담(지난해 1천3백만달러), 8백만달러의 수출계약이 예상되고 있다.

식약처는 별도로 홍보부스를 설치·운영하여 국내외 관람객 및 바이어 등에게 국내 의약품 관련 제도 설명과 홍보전을 벌일 계획이다. 글로벌 신약, 신제품 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시작으로 제약공장장 간담회, 우수의약품 정부포상 등 식약처 주관 부대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는 제약·화장품기술전(COPHEX),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 연구실험분석기기전(KOREA LAB), 화학장치산업전(KOREA CHEM)과 물류기기전(KOREA MAT)이 동시에 개최, 한 장소에서 다양한 제약산업 정보를 제공한다.

관람시간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비즈니스 위주의 전시회 특성상 일반학생, 일반인들의 관람은 제한된다. 참관을 원하는 방문객은 전시회 공식 홈페이지(www.koreapharm.org)에서 사전 관람신청을 하면 입장료(5천원)가 면제된다.

제약업계의 많은 참석을 위해 경기 화성 향남제약단지앞에서 매일 오전 9시10분 행사장으로 출발하는 무료왕복 셔틀버스가 운행되며, KTX를 이용하는 지방 관람객을 위해 전시기간중 서울역 14번 출구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30분 간격으로 킨텍스 전시장행 무료왕복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또 2호선 합정역, 대구경북지역 등에서도 셔틀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시간 및 승차 위치는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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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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