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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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차 설명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차 설명회


1. 행사개요
  1) 주    제 :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과 제약업계의 대응방안
  2) 일    시 : 2014. 6. 24(화) 14:00
  3) 장    소 : 제약협회 4층 강당
  4) 주    최 : 한국제약협회

2. 프로그램

시간

프로그램

비고

14:00 ~ 14:30

주식회사 한독 CP 운영사례

주식회사 한독

박영신 실장

14:30 ~ 15:00

한미약품 CP 운영사례

한미약품

조지현 팀장(변호사)

15:00 ~ 16:00

일본의 경험과 사례(순차통역)

- 일본의 유통투명화 발전과정

- 의료급여 정지조치의 경험과 성과

- 최근의 윤리경영 및 유통투명화 이슈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

가와이 타로 이사

16:00 ~ 16:10

휴식

 

16:10 ~ 16:50

부패방지, 전략적 인식과 실천

TY & Partners

부경복 변호사

16:50 ~ 17:30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설명 및 질의응답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이윤신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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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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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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