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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콤, 의료/금융 분야 전자문서용 태블릿 보급 나서

비즈니스용 및 서명용 태블릿 전 제품에 3년 무상 보증 서비스 전면 시행

세계적인 태블릿 전문 기업 와콤(Wacom)의 한국법인 한국와콤(대표 서석건, www.wacom.com)은 의료, 금융 분야에 전자문서용 태블릿 영업을 강화하고 해당 분야 시장 공략을 가속화할 계획이다.

전자문서의 간편성과 비용절감, 업무 효율성을 위해 종이 서류 대신 스마트기기 화면에 서명하고 계약하는 '페이퍼리스(paperless)’가 각광받고 있다. 이전까지는 서류가 많은 대형 병원 및 공공기관이 주로 EMR 및 전자문서 시스템을 도입해 왔으나, 최근에는 중소형 병원 및 금융 기관, 렌터카, 학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와콤은 엔터프라이즈부터 중소규모까지 모든 규모의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위한 맞춤형 제품 라인업을 갖추고, 과거 고가의 이미지를 벗어 던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비즈니스 및 서명용 태블릿 보급 확대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업계 최초 모든 비즈니스용 태블릿 제품에 한해 3년간의 무상 보증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고객서비스를 한층 강화한다.

이와 함께 와콤은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스마트기술 전문 전시회인 ‘2014 스마트 M 테크쇼’에 참가할 계획이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와콤의 주요 비즈니스용 태블릿 및 서명용 태블릿을 비롯해 전자문서용 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전시회 사전 등록은 홈페이지(www. smarttechshow.c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와콤은 다양한 비즈니스용 액정 태블릿 및 서명용 태블릿 제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다. 비즈니스용 액정 태블릿은 ▲멀티터치 기반의 DTH-2242, ▲21.5인치의 와이드 스크린을 탑재한 DTK-2241, ▲17인치 보급형 DTF-720, ▲15.6인치 와이드형 DTU-1631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서명용 태블릿으로는 ▲슬림한 디자인의 10.1인치 LCD화면을 탑재한 DTU-1031, ▲컬러디스플레이의 STU-530, ▲모노디스플레이를 지원하는 STU-430 등이 있다.

특히 와콤의 모든 비즈니스용 액정 태블릿은 듀얼 모니터 환경에서 PC 마우스 및 펜 입력이 동시에 가능한 ‘멀티 포인트 기술’을 지원한다. 병원이나 은행과 같은 고객 응대 환경에서 고객이 태블릿 펜으로 전자 서명을 하고 있을 때에도, 직원은 반대편 모니터와 PC 마우스를 사용해 다른 작업 등을 할 수 있다.

최근 EMR용 액정 태블릿을 전면 도입해 스마트병원을 구축한 김병우 치과 원장은 “2~3만장에 이르는 환자들의 차트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와콤 액정 태블릿을 도입하게 됐다”며 “모바일 태블릿 PC가 아닌 와콤 액정 태블릿을 선택한 이유는 매우 안정적인 EMR 솔루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완벽한 페이퍼리스 환경을 구축하게 되면서 비용절감은 물론 의사, 간호사 모두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성상희 한국와콤 부장은 “대형 병원 및 관공서, 공공기관에서의 전자문서용 액정 태블릿 도입이 최근 다양한 비즈니스 분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페이퍼리스가 확산되는 금융, 렌터카, 여행사, 호텔, 중소병원을 등 신규 시장을 대상으로 와콤의 제품 기술력과 함께 고객서비스 및 영업력을 강화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입지를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제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국와콤 공식 쇼핑몰 (https://store.wacom.kr) 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업 고객 상담은 1644-0465 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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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