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관련 정보를 보건복지부, 국세청 등과 공유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식약처는 고시 시행 직후인 지난 14일부터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량, 출고량, 재고량 등 일일 수급 동향 보고를 의무화하고 시장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주사기를 위기 상황에서 매점매석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를 위해 전용 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관련 위반 행위를 인지한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