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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표시사항 누락 치약 적발…매일컴퍼니 과징금 296만원 부과

‘덴트웰치약·이브치약’ 효능·주의사항 일부 미기재…판매정지 대신 과징금 처분

의약외품 치약 제품의 표시사항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수입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에 소재한 의약품·의약외품 수입업체 (주)매일컴퍼니(허가번호 765)는 의약외품인 ‘덴트웰치약’과 ‘이브치약’을 수입·판매하면서 용기 및 포장에 기재해야 할 ‘효능·효과’와 ‘사용상의 주의사항’ 일부를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번 위반에 따라 해당 품목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 처분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이를 갈음해 **과징금 296만 원(2,960,000원)이 부과됐다. 과징금 납부기한은 2026년 5월 15일이다.

처분일자는 2026년 4월 16일, 공개 종료일은 2026년 8월 15일로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약사법」 제76조 및 제81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4조·제95조와 관련 별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근거해 이뤄졌다.

한편, 위반 품목은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덴트웰치약’과 ‘이브치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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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삼선병원, 개원 31주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병원 도약” 좋은삼선병원(이사장 구자성)이 20일 오전 병원 대강당에서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 31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날 기념식은 지난 31년간 병원이 걸어온 헌신과 발전의 여정을 담은 특별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장기 근속자 및 모범 직원 시상, 기념사와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석한 임직원들은 병원의 성장 과정을 되돌아보며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구자성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좋은삼선병원이 31년 동안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임직원들의 노력과 병원을 믿고 찾아주신 지역민들의 신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많이 베풀고 행복을 나누며 함께 성장하는 병원을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1995년 개원한 좋은삼선병원은 지난 31년간 응급의료와 중증질환 진료 역량 강화, 세분화된 전문센터 운영 등을 통해 서부산 지역을 대표하는 거점 종합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다. 특히 지역주민 건강 증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 개선과 진료 환경 고도화를 추진하며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를 쌓아왔다. 병원은 이번 개원 31주년을 계기로 의료 서비스 혁신에도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