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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갬브로, 제4회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 마스터 코스 개최”

한국 갬브로㈜ (대표 한선호, www.gambro.co.kr)는 지난 27일 ‘제4회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 마스터 코스’를 국내 신장내과 및 중환자의학과, 응급의학과, 소화기내과 등의 의료진 2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했다. 

‘지속적 신대체 요법(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은 신장기능이 급격히 저하된 급성신부전 환자의 신장 기능을 대체하기 위해 사용되는 체외혈액정화 요법이다. 갬브로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지속성 신대체 요법에 대한 최신 지견을 공유하여 임상 치료에서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진 교육 프로그램인 ‘지속적 신대체 요법 마스터코스’를 2011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지속적 신대체 요법 마스터 코스’에서는 지속적 신대체 요법 치료 영역에 대한 소개 이외에도 간투석(Molecular Absorbent Recirculating System) 및 혈장교환술(Therapeutic Plasma Exchange)등의 체외혈액정화 요법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었다.

올해 마스터코스에서는 지속적 신대체 요법의 적응증, 치료 환자 선택 등의 다양한 주제로 총 9개 세션이 진행되었다. 특히, 갬브로의 지속적 신대체 요법 시스템인 프리즈마플렉스 (PrismaFlex®)로 가능한 간투석 및 혈장교환술, 독성물질 및 중독에 의한 독소 제거 등을 위한 혈액관류, 패혈증 치료를 위한 혈액관류 치료 요법 등이 새롭게 소개되어 의료진 등의 주목을 받았다.


대한신장학회 최규복 이사장(이화여대목동병원)은 “지속적 신대체 요법은 급성 신 손상 환자 치료에 매우 중요한 요법 중 하나로 기술의 발전을 토대로 치료 영역이 보다 전문화 되어가고 다양화 되므로 이러한  ‘지속적 신대체 요법 마스터 코스’가 최신 지견을 공유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바란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행사에 참석한 한국 갬브로의 한선호 대표는 “갬브로는 1999년 국내에 처음으로 지속성 신대체 요법을 소개한 이래로, 보다 더 많은 급만성 신부전 환자들이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지속성 신대체 요법에 대한 최신 치료 기술을 논의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해 왔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신장 투석 치료뿐 아니라 다장기부전 등의 중환자 치료분야에 대한 개발에 힘쓰고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의료진들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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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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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