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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리베이트산업 '오명 벗자'

제약협회,의약품유통위원회 열어 준법경영체계 확실한 정립 다짐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리베이트 약제 요양급여 정지·제외법(리베이트 투아웃제)과 관련, 준법경영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하고 강력한 자정활동을 벌여가겠다는 제약업계의 다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제약협회 의약품유통위원회(위원장 김윤섭 유한양행 대표이사)는 지난 1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리베이트 산업이라는 오명을 계속 안고 갈 것이냐 아니면 벗어 것이냐를 좌우할 중대시기임을 인정하고, 향후 3개월이내에 준법경영체계를 확실하게 정립해나가겠다”며 “유통위원회 위원사들부터 준법경영체계 구축에 솔선수범하겠다”고 결의했다.

위원회는 회의에서 “리베이트 요양급여·제외법 시행을 계기로 새로운 편법 리베이트 행위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약사법상 의약품 허가권자의 관리책임 범위를 명확히 해야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 약사법 제97조(양벌규정)에 명시된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의 범주에 판매·영업대행사(CSO)가 포함되는지 여부 등 약사법상 대리인과 사용인의 구체적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유권해석과는 별도로 ‘판매·영업대행사의 리베이트 행위 적발시 계약 당사자인 제약기업에도 공동책임을 물어야한다“는 지난달 25일 이사장단회의의 입장에 대해 만장일치로 지지했다. 

또 리베이트 행위로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조치를 받은 회원사가 있을 경우 리베이트 근절 분위기 조성과 자정활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위해 제약협회 차원의 추가 징계조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징계 방법 및 수위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요양급여 정지 및 제외조치가 기업경영에 미칠 심각한 파급효과를 감안하고, 1심 판결 결과만 갖고 요양급여 정지·제외를 취한뒤 2심과 3심의 결과에 따라 처분을 번복하는 혼란을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종 판결을 통해유죄가 확정된후 관련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이를 정부에 재차 건의하기로 했다.

또 제약기업들의 자정노력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종업원 개인의 일탈행위로 인한 리베이트로 확인된 경우에는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이같은 점을 향후 반영해 수정보완해줄 것을 재건의키로 했다.

제약협회는 유통위원회의 이같은 입장을 모든 회원사들에게 알리고, 한국의약품도매협회 및 주요 의약품 판매영업대행사에도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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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