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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미래포럼' 공동회장 선임

산.학.연 소장파 38명 손잡아… “중소기업 경영혁신 선도할 것”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동구제약 대표.사진 앞줄 왼쪽 세번째)은 지난 8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출범한 중소기업 미래포럼에서 고려대 박광태 교수와 함께 공동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교수20명, 연구원 9명, 중소기업 대표 등 총 38명으로 출범한 중소기업 미래포럼은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정발전을 유도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적인 전략을 제시하는 장이다.

조용준 공동회장은 “미래포럼은 과거 여타 중소기업 연구포럼에서 보지 못했던 학계 신진교수와 대표들로 구성돼 참신한 아이디어가 기대된다”며 “시대를 앞서가는 주제를 다뤄 중소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올바른 지평을 열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현재 GPRC(가천대 공동제제연구센터) 구성에 적극 참여하여 공동 R&D 기반을 마련하였고 새로운 공동화 사업영역 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이 번에 출범한 중소기업 미래포럼과 함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산∙학∙연 협력을 통해 중소제약사의 미래 먹을거리 개발에 크게 기대가 될 전망이다.

특히 포럼을 통해 발표되는 미래 경영환경 변화요소 등에 대한 제안과 토론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시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방식을 진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공동회장의 역할을 통해 중소제약산업 환경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동시에 다양한 사업영역을 발굴하는 데 중요한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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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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