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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종합병원부문 2년 연속 1위

"국민에게 인정받는 병원이 되도록 힘쓸 것" 다짐

한국생산성본부가 8월 29일 발표한 ‘2011년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NBCI, National Brand Competitiveness Index) 종합병원 부문에서 서울대학교병원(병원장 정희원)이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다.

 

서울대학교병원은 서비스 부문 종합병원 조사에서 68점으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점 상승한 점수다.

 

국가브랜드경쟁력지수는 한국생산성본부가 2004년부터 발표하고 있으며, 기업의 마케팅활동, 인지도, 이미지, 충성도 등을 조사 평가하여 지수화한 것이다. 매년 상반기에는 제조업을, 하반기에는 서비스업를 대상으로 조사하며, 2011년 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는 21개 산업 82개 브랜드를 대상으로 약 2만 5천명을 개별 설문조사했다. 특히 올해는 평가방식에서 소비자 평가에 의한 가중치 산출방식을 적용해 보다 세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정희원 서울대학교병원장은 “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 한해 글로벌 브랜드 구축을 위해 새로운 HI 개발 및 선포, 월드클래스센터 인증, 공공의료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앞으로 미래를 대비한 국제화, 연구중심병원 지향, 의학적 원칙과 근거를 기준으로 한 진료표준 제시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더욱 인정받는 병원이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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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