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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식약처, 마약류 관리 총체적 부실

사고마약류 매년 늘고 있으나, 폐기 및 기재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현황 분석도 하지 않아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은 201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약류 관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변질·파손 등 사고마약류가 매년 늘고 있음에도 사고마약류 현황파악 및 마약류 폐기 장소, 방법, 절차 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은 물론이며, 지방식약청과 지자체로부터 보고받은 자료에 대한 분류와 분석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식약처가 제출한 연도별 사고마약류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변질·파손 등에 의한 사고마약류 보고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전체 사고 마약류 중 변질·파손에 의한 보고건수는 매년 약 95%에 이르고 있었으며, 최근 5년간 증가건수 역시 사고마약류 보다 많아, 변질·파손에 의한 사고마약류 (폐기)관리가 가장 중요함을 보여주었다.

 

사고 마약류 연도별 발생 현황
                                                                                                                     (단위: 건)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6월

‘10년 대비

’13년 증감수

재해로 인한 상실

3(0.5%)

4(0.4%)

4(0.3%)

2(1.8%)

4(0.6%)

1건(25%)

도난·분실

27(5%)

33(5%)

46(3.9%)

40(1.5%)

21(3.6%)

-6건(-28.5%)

변질‧파손

518(94.5%)

814(95.6%)

1158(95.8%)

1345(96.7%)

577(95.8%)

59건(11.3%)

548(100%)

851(100%)

1208(100%)

1387(100%)

602(100%)

54건(9%)

<문정림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한편, 마약류의 관리 및 폐기 절차, 방법, 장소 등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고마약류는 재해로 인한 상실, 분실 또는 도난, 변질·부패 또는 파손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지며, 사고 마약 발생 시, 마약류취급자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허가관청에 보고하고, 지방식약청 및 해당 지자체 등 허가관청의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가연성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소각하고, 그 외의 마약류는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ㆍ희석, 매몰 등의 방식으로 폐기처리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마약류에 대한 폐기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2014년 10월 7일 현재 시점에서 최종 보고된 총71,406건의 ‘2014년 폐기내역’ 자료에 총 20건의 폐기일시가 2014년 10월 이후로 기재되어 있었다.

 

마약류 폐기내역(페기일시 오류)

폐기마약류

품명

수량

단위

폐기방법

폐기장소

폐기일시

미다졸람

18

ml

희석

보건소 임상병리실

2014-12-02

미다졸람

36.5

ml

희석

보건소 임상병리실

2014-12-02

미다졸람

197

ml

희석

보건소 임상병리실

2014-12-02

미다졸람

106

ml

희석

보건소 임상병리실

2014-12-02

미다컴주

5

ml

소각

군산시보건소

2014-10-10

졸피드10mg정

20

정(캡슐)

희석

횡성군보건소

검사실

2014-10-10

알프람0.25mg정

105

정(캡슐)

희석

횡성군보건소

검사실

2014-10-10

알프라낙스0.25mg정

261

정(캡슐)

희석

횡성군보건소

검사실

2014-10-10

디아제팜2mg정

469

정(캡슐)

희석

횡성군보건소

검사실

2014-10-10

트리람0.25mg정

155

정(캡슐)

희석

횡성군보건소

검사실

2014-10-10

파마주석산졸피뎀정

21

정(캡슐)

희석

횡성군보건소

검사실

2014-10-10

스틸녹스10mg정

53

정(캡슐)

희석

횡성군보건소

검사실

2014-10-10

리보트릴0.5mg정

40

정(캡슐)

희석

횡성군보건소

검사실

2014-10-10

펜타닐주

14

ml

희석

울릉군보건의료원

2014-10-10

페치딘주

1

ml

희석

울릉군보건의료원

2014-10-10

펜타닐주

1

앰플(바이알)

희석

울릉군보건의료원

2014-10-10

디아제팜주

13

ml

희석

울릉군보건의료원

2014-10-10

리보트릴0.5g

93

정(캡슐)

분쇄 및 희석

서광산업

2014-12-23

알프람졸람 0.25mg

7

정(캡슐)

희석

임상병리실

2014-10-19

디아제팜주

1

mg

희석

진주시보건소

2014-11-13

<문정림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폐기장소도 제각각이었다. 가연성 있는 마약류의 경우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후문 주차장, 마약창고, 병원 옥상, 약제부 세미나실, 병원 사무실, 응급실, 쓰레기소각장 등에서 소각 등 폐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폐기방법 역시 사고마약류의 특성에 따라 소각,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ㆍ희석, 매몰 등의 방식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식약처는 규정에 따라 폐기방법이 준수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전체 현황만 파악하고 있었다.

 

사고 마약류 폐기방법에 따른 현황(2014년 전체)

폐기방법

건수

수량

소각

14,270

4,608,089

분쇄및희석

6,753

627,732

절단및파쇄

1,103

20,732

가수분해

12,102

1,172,659

희석

35,131

5,688,112

중화

393

12,210

환원

588

33,930

용해

569

57,547

매몰

133

26,647

파쇄및방류후 소각처리

115

490,978

파쇄및희석

51

408

소각및분쇄

191

15,375

용해후희석

7

1,102

합계

71,406

12,755,520

 

또한 전체 폐기현황이 품명이 명확한 코드로 관리되어 있지 않아 동일한 품목별로 폐기수량을 산정하기 어렵도록 되어 있다. 가령 폐기 수량이 가장 많은 프로포폴의 경우 총 115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프로포폴 관련 폐기 현황
(폐기 품목 관리코드 없어 제각각으로 기재한 예시, 총 115개 유형 중 50개 유형)

No

품명

수량

1

포폴주사20ml

7,569

2

포폴주사120MG/12ML

2,363

3

포폴주사

1,689

4

프로포폴

1,055

5

포폴12ml

812

6

포폴주사12ml

737

7

프로포폴12ml

553

8

프로포폴리푸로1%/50ml

550

9

포폴12ml주

508

10

포폴주

488

11

비브라운프로포폴-리푸로1%주20mL

374

12

포폴

368

13

포폴주120mg/12ml

361

14

포폴㈜120mg

295

15

포폴20ml

288

16

프로포폴리푸로1%20ml(0.05ml)

272

17

포폴주120mg

225

18

포폴주사120mg

205

19

포폴12ml주사

196

20

포폴주사20ml

166

21

포폴120mg

165

22

비브라운프로포폴리푸로1%20ml

134

23

프로포폴20mg

132

24

포폴주20ml

126

25

포폴주사12ml

116

26

포폴20㎖

114

27

프로포폴주사

109

28

프로포폴5ml

105

29

프레조폴엠시티1%주(프로포폴)

99

30

비브라운프로포폴리푸로1%주10mg/ml,20ml

85

31

프로바이브주1%(프로포폴)

68

32

포폴주12ml

66

33

포폴㈜

65

34

프로포폴주사

63

35

프로포폴(아네폴)

58

36

포폴로12ml

46

37

프로포폴리프로1%20mL

45

38

프로조폴엠시티1%주(프로포폴)

41

39

프로포폴주

40

40

프로바이브주(프로포폴)

39

41

비브라운프로포폴리푸로1%주

38

42

프로포폴주20ml

38

43

프로포폴리푸로1%주20ml

34

44

포폴주200mg/20ml

33

45

포폴주12ml

32

46

프로포폴리푸로1%주50ml

31

47

프로포폴1%500mg

30

48

프로포폴리푸로1%주20ml

27

49

프로포폴20ml

26

50

비브라운프로포폴리푸로1%주10mg/ml

25

<문정림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

폐기시 관계 공무원이 입회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 규정과 달리, 타부서 관계자 입회하에 자체폐기를 하고 있거나, 폐기 후 10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보고토록 하는 등의 「종합병원 마약류 관리지침」을 따로 만들어 운용하고 있으며, 민간업체에 의해 폐기하는 경우 등 공무원 입회하에 폐기한다고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었다.

한편 사고마약류 분실신고의 경우, 보고시 관할 기관은 즉시 현지 확인 후 식약처에 보고토록 되어 있으나, 분실신고 보고건수에 비하여 관할기관의 점검 및 적발 실적이 적어, 식약처 등이 분실된 마약류의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한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도난분실 업체에 대한 점검 실적

구 분

도난보고

점검

적발

11년

33

27

3

12년

46

32

1

13년

40

46

3

<문정림 의원실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작성>

 

문정림 의원은, “식약처의 사고마약류 관리에 총체적 부실은, 마약 불법 유통에 따른 국민건강 위해와 사회혼란을 감안할 때,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동안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현황 파악도 못한 식약처는 사고마약류 증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 문정림 의원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현 규정이 마약류 취급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며 “폐기장소 및 폐기방법을 구체적 실태에 맞게 유형화해서 분류하고, 마약류 폐기자료를 세부 목록화(체크리스트)하여 관리하는 등, 사고마약류에 대한 관리 및 폐기절차를 체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문정림 의원은,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과 절차,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으며[표6], 현재 준비 중인 RFID식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TL 마약류 폐기에 관한 내용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약/향정(2014년 8월)

구분

개수

마약

732

향정

4932

합계

5664

<식약처 제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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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