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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원인미상 폐손상 알고보니...가습기 살균제가 '주범'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역학조사 중간 발표 통해 이같은 사실 확인하고, 사용자 주의와 제조사에 각별한 관심 가져줄 것 당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원인미상 폐손상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시점에서 확실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향후 위해성 조사 및 추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최종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토록 권고”하고, 동시에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를 자제”토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04~’11년까지 A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정의에 부합한 28건 가운데 조사에 동의한 18건을 대상으로 환자-대조군 역학조사(연구책임자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이무송 교수)를 실시한 결과, 폐손상에 대한 가습기살균제의 Odds ratio(이하 ‘교차비’)가 47.3(신뢰구간 6.0~369.7)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예비독성실험을 통해 첫째,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일부 제품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일치하는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둘째, 가습기살균제 성분이 호흡기에 침투할 가능성도 확인하였다. 현재 가습기살균제의 실제 사용 환경을 감안하여 흡입독성 동물실험 및 위해성 평가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다.


8.30일 역학, 독성학 및 임상의학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위원장 : 한양의대 최보율 교수)를 개최하여 연구진과 함께 중간 조사결과를 검토한 결과 첫째, 가습기살균제가 원인미상 폐손상의 위험요인으로 추정되며 둘째, 앞으로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연구를 통해서 인과관계를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며 셋째, 현 상태에서 비록 최종 결론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에게 일단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 사용 자제 및 제조업체에 대한 출시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부분의 가습기살균제(또는 세정제) 제조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시장에 출하를 연기하는 등 최종 인과관계가 확인될 때까지 권고 사항에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혀온 바 있다.
 

 또한, 이번 권고 대상은 가습기 자체가 아닌 가습기에 넣는 살균제 임을 강조하고 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는 대신 가습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매일 물을 갈아주고 가습기 세척요령에 따라 관리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동물 흡입독성 실험 및 위해성 평가 등 추가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이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폐손상 원인규명이 결코 용이한 과정은 아니며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인과관계 규명에 노력할 것이고 최종 결과에 대해서도 전문가 검토와 확인을 거쳐서 신속하고 투명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가습기살균제를 약사법에 의한 의약외품으로 지정고시하여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이나 안전성 확인 등의 관리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또한, 관계부처(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식약청)와 합동으로 TF를 구축하여 흡입 노출이 가능한 모든 제품 및 기타 제품들에 대한 현재의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점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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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