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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한국보건의료연구원-심평원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협업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해야

지난 7년간 신의료기술 급여 비율 29%에 불과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하 보의연)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의연의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연구 결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요양급여행위평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의 낭비, 업무의 효율성을 저해가 심각하므로 보의연과 심평원은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업무의 원활한 협조체계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는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서비스의 임상적 효과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으로서, 요양급여 행위평가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되며, 국민의 의료보장성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현재, 보의연과 심평원은 각각 근거법률에 의한 의료기술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의약품, 의료기기, 의료행위·서비스의 임상적 효과 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하는「신의료기술 경제성 평가」와 관련한 보의연 업무의 법적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즉, 의료기술평가를 규정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1조>는 보건의료기술의 경제성 분석 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신의료기술평가를 규정한 <의료법 제53조>에는 경제성 평가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표1].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 업무는 건강보험 등재 이전 신의료기술의 건강보험요양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성을 검토하지만, 보의연의 경제성 평가 연구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결정 이후 임상현장에서 널리 사용되는 기존 의료기술을 대상으로 특정 기술들의 건강 개선 효과 및 비용 차이 등을 분석하는 점이 다르다. 따라서 양 기관은 신의료기술 및 기존 의료기술의 경제성 평가와 관련하여 협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관상동맥 CT(‘12.10월) 및 75세 이상 어르신 치과 임플란트(’14.7월)가 보험급여로 전환될 때, 이전에 이미 수행했던 보의연의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를 심평원 등은 급여전환 정책결정에 활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행위평가 신청을 받은 건과 관련하여 보의연‧보건복지부의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고시 이후, 신의료기술의 요양급여 여부를 결정하고 있는데, 최근 7년간 전체 신의료기술 중 29%만 급여로 결정되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표2][표3].

문정림 의원은 “전체 신의료기술의 70% 이상이 비급여로 결정되고 있으나, 의료기술의 특성상, 사용량에 따라 비용효과성, 경제성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심평원은 정책 결정시 보의연의 경제성평가 연구결과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효과성이 확인된 의료기술의 보장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문정림 의원은 “보의연이 수행한 기존 의료기술에 대한 경제성 평가 연구결과가 정책결정시 활용되지 않는다면 연구인력 및 예산의 낭비일 뿐”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은 정책 결정에 있어 보의연의 연구결과를 다각적으로 검토·활용하라”고 제언했다.


[표1] 심평원 및 보의연의 (신)의료기술 경제성 평가 법적 근거

<심평원>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심평원 업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적정성 평가 등 관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신의료기술등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②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보의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1조(보건연 업무):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및 경제성 분석 수행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

<심평원>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심평원 업무):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적정성 평가 등 관장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신의료기술등에 대한 요양급여의 결정): ②의료기술 등의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에 대하여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신의료기술등의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보의연>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21조(보건연 업무): 보건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및 경제성 분석 수행

의료법 제53조(신의료기술의 평가):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등에 관한 평가


[표2] 신의료기술 요양급여 결정 신청 고시현황

(단위 : 건, %)

고시년도

급여

비급여

건수

건율

건수

건율

2008

0

0

8

100.0

8

2009

9

18.0

41

82.0

50

2010

12

41.4

17

58.6

29

2011

18

38.3

29

61.7

47

2012

10

25.6

29

74.4

39

2013

12

36.4

21

63.6

33

2014

상반기

3

20.0

12

80.0

15

합계

64

29.0

157

71.0

221

주 : 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 평가 고시 후 건강보험 급여 신청건에 대한 고시 현황

<자료>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표3]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경제성 평가 과제 목록(12건)

수행년도

과제명

2009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약물방출 스텐트와 금속 스텐트의 비교

2010

항우울제 투약순응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및 경제성 평가

2011

우리나라 보철치료의 현황 및 단일치아 상실에서의 임플란트 보철 치료와 브릿지의 경제성 평가

2011

고도 비만환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비만수술의 효과 및 경제성 분석

2011

흉통 환자에서 허혈성 심질환의 진단을 위한 관상동맥 CT의 유효성 및 경제성 분석

2011

집단검진으로서의 전립샘암 검진 도입의 타당성 검토

2012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백신의 경제성 분석

2013

한국여성에서 자궁경부암 선별검사로서 자궁경부 세포진 검사와 인유두종 바이러스 검사의 경제성 분석

2014

경동맥 협착증 환자에서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과 경동맥 내막절제술의 경제성 평가

2014

전립선암에서 로봇수술의 경제성 분석(진행중)

2014

패혈증 의심환자에서 프로칼시토닌 검사의 경제성 분석(진행중)

2014

장기 지속형 주사제와 경구 투여 약물을 처방받는 조현병 환자들의 재발률, 재입원률, 치료순응도 비교 및 경제성 분석 (진행중)

<문정림의원실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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