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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 ‘올해의 헬스 기사상’ 선정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http://healthcom.or.kr 회장 김영욱,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는 오는 12월6일(토) 이화여자대학교 ECC관에서 개최되는 추계학술대회에서 ‘올해의 헬스 기사상’을 선정 시상한다고 밝혔다.

제 2회 '올해의 헬스 기사상'에는 방송부문 ▲자살률 특집(4) - ‘자살공화국’ 한국, 원인과 대책은? (JTBC 주정완 기자), 신문부문 ▲암과의 동행 시리즈 – 말기 암환자 편안하게 임종 맞을 병실 부족하다 (국민일보 조민규 기자) 등 각 부문 별 1편의 기사가 선정됐다.

‘올해의 헬스 기사상’은 국내 헬스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심과 국민들의 건강 의식 고취를 위해 최고의 건강 기사를 선정하는 제도이다. 특히 올해는 총 9개의 건강관련 키워드(▲건강 ▲감염병 ▲중독 ▲금연 ▲폭력 ▲음주 ▲암▲자살 ▲헬스)를 대상으로 헬스커뮤니케이션 전공 교수들이 올 한 해 보도된 신문과 방송 기사들을 엄선하여 선정했다.

기사선정 기준은 국내 최대 검색 포털 사이트에서 방송부문 건강 관련 기사 약100만 건을 1차로 검색한 후, 이 중에서 기사의 헤드라인, 방송사(지상파 3사 및 보도 전문 종편방송: TV조선, 채널A, YTN, MBN, JTBC), 기간(2014년1월1일~2014년10월31일까지) 등을 고려하여 총 4,067편의 건강관련 방송기사들을 2차로 걸러냈다. 최종적으로 25편의 방송기사가 선정되었다.

또한, 신문부문은 건강 관련 기사 약10만여 건을 1차로 검색한 후, 기사의 헤드라인, 종합일간지 신문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총 72편의 신문기사들을 2차로 걸러냈다. 이 부문 역시 최종적으로 25편의 신문기사가 선정됐다.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http://healthcom.or.kr) 기사선정위원회 위원들은 각 부문 별  총 50편의 기사를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진행해 방송부문 1편, 신문부문 1편의 기사를 선정했다. 심사기준은 ▲심층성 ▲충실성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였으며, 상업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기사는 제외했다.

학회는 방송부문으로 선정된 ▲JTBC의 '자살공화국' 기사는 시리즈 특집기사를 통해 OECD 자살률 1위인 우리나라의 현실과 높은 자살률에 대한 원인과 대책 차원의 사회적 영향력을 끼쳐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신문부문으로 선정된 ▲국민일보의 '말기 암환자' 기사는 늘어나는 암환자들의 수요에 비해 공급차원의 의료서비스가 부족하다는, 감춰진 사회적 문제를 조명해 준 것에 대한 충실성을 높이 평가했다.

김영욱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학회(http://healthcom.or.kr 회장(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은 “언론에 게재되는 건강관련 기사는 국민들에게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의식 고취 및 행동 유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정보 전달의 수단"이며, "따라서 학회에서는 매년 좋은 건강관련 기사를 선정•시상함으로써 언론의 노고를 격려하고, 동시에 언론의 영향력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계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영욱 회장은 "향후 의료전문지까지 분석작업을 확대할 예정이며, 보도준칙에 벗어나는 기사도 함께 선정해 좋은 헬스 기사를 위한 자극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상식은 오는 12월6일(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관에서 오전 10시~오후 6시까지 열리는 한국헬스커뮤니케이션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되며 수상자에게는 상패가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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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