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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영업' 진양제약 '통큰 영업' 안하길 잘했네

공정위 조사 받고 차분히 대응....지난해 5월 공정거래법시행 이후 리베이트 근절등 '클린 영업' 실천

 최근 위장관 운동개선제 '가나티란정'을 출시하고 공격적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 진양제약이 지난 11일 리베이트 문제로 공정거래위원의 조사를 받는등 때아닌 복병을 만났지만,그동안 '클린영업' 실천등 철저한 준비로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제약업계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진양제약의 경우 얼마전 공정위 서울사무소로부터 조사를 받고 최종 심의를 남겨두고 있는 태평양제약을 비롯해 삼아약품,영진약품, 신풍제약과는 조사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다.

 

 진양제약은 무엇 보다 지난해 5월  공정위가 제정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발효 이후 공정거래법의 준수를 최우선하는 마케팅을 전개해 왔다.

 

실제 진양제약의 최재준 사장은 지난해 한국제약협회 이사회에 참석해 제약협회가 제정해 자체 운영하고 있는 자율 공정거래 규약을 중소제약기업들은 성실하게 지켜오고 있다"고 말하고 "규모가 큰 제약회사들의 적극적 참여를 호소하는"등 일부 대기업들의 미온적 영업형태를 비판하기도 했다.

 

진양제약은  대부분의 제약회사들이 관행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할 때도 최대한 자제해 영업해온 기업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병의원는 물론 약국등에 일체의 리베이트등 금품제공을 하지 않아 영업에 어려움을 겪어, 지난해  매출 신장과 순이익 증가가 창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 조사와 직원 신고 및 리베이트 제공 여부등에 관해 진양제약의  한 관계자는 " 매우 민감한 사항이라 공정위 조사 여부등은 확인해 줄수 없다"고 말하고 " 관련 업계가 염려하는 마음은 충분히 알겠지만 이시점에서 클린 영업 형태등을 언급하는 것은 더욱 어색하다"며 결과를 지켜봐달는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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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하려면...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 함유 치약 도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9일 ‘구강보건의 날’을 맞아 구강에 자주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치약의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및 온라인 부당광고 사례 등 안전사용 정보를 안내한다. 치약미백제, 구중청량제 및 치약은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또한,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효능·효과에 관한 거짓·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과산화수소,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으로,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이 있다. 겔제는 치아에 흐르지 않을 정도로 바른 후, 제품마다 정해진 시간동안 겔이 마르도록 입을 다물지 말고 기다렸다가 30분 후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하며,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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