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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세계 최초 재조합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 수상…공공백신 자립 새 이정표”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생물테러 등 공중보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GC녹십자와 공동 개발한 세계 최초 재조합 단백질 탄저백신 ‘배리트락스주’가 2월 25일 제27회 대한민국신약개발상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신약개발상(Korea New Drug Award, KNDA)은 1999년 제정된 상으로, 국내 신약 연구·개발 성과를 발굴·평가해 바이오헬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후원한다.

이번에 대상을 수상한 탄저백신은 탄저균의 방어항원(Protective Antigen, PA)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한 재조합 단백질 백신이다. 기존 백신이 비병원성 탄저균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미량의 잔존 탄저균 독소인자에 따른 부작용 가능성이 제기돼 온 점을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비임상시험과 임상시험을 통해 높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수상은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해 온 탄저백신을 국내 기술로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생물테러 위협과 감염병 재난 상황에 대비한 공공백신을 국산화함으로써, 국가 주도의 감염병·생물테러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수상은 국가기관과 민간기업이 긴밀한 협력으로 축적해 온 연구·개발 역량과 공공목적 신약 개발 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종·재출현 감염병에 대비한 국가 주도의 필수 백신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보건 안보 대응 역량과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산 탄저백신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해 국내 백신 산업의 기술적 역량을 널리 알리고, 바이오산업 전반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상 수상은 공공 목적 백신 개발 모델의 성공 사례로,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기술 자립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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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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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