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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분류

의원급 의료기관,스테로이드 처방 심각

원희목의원 심평원 국감서 타 연령대에 비해 아동 · 노인에게 스테로이드 집중처방 지적

 의원급 의료기관이 병원 등 상급 의료기관에 비해 스테로이드를 더 빈번하게 처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의료기관종별 스테로이드 처방 현황 (단위: 천명, 천건, 건)

연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실인원수

처방건수

1인당

실인원수

처방건수

1인당

실인원수

처방건수

1인당

실인원수

처방건수

1인당

2007

621

1,304 

2.1 

1,053 

1,689 

1.6 

1,171 

1,712 

1.5 

13,879 

32,590

2.3 

2008

653

1,390 

2.1 

1,148 

1,851 

1.6 

1,359 

1,989

1.5 

13,980

38,472 

2.8 

2009

757

1,615 

2.1 

1,225 

1,961 

1.6 

1,592 

2,375

1.5 

14,474 

39,921 

2.8 

2010

820

1,773

2.2 

1,389 

2,248 

1.6 

1,851 

2,856 

1.5 

15,581 

43,597 

2.8 

합계

2,851

6,082

2.1 

4,814

7,748

1.6 

5,973

8,932

1.5 

57,915

154,579

2.7 

 

「의료기관종별 스테로이드 청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4년간(2007년~2010년) 상급종합병원급은 1인당 2.1건, 종합병원급은 1.6건, 병원급은 1.5건 처방한 반면, 의원급은 1인당 2.7건 처방한 것으로 나타나 의원급이 다른 기관들에 비해 스테로이드를 더 빈번하게 처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이러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스테로이드 처방 행태에 대해 2010년 상위10개 기관을 분석한 결과, 상급종합병원 중 스테로이드를 가장 자주 처방하는 기관은 1인당 2.9건인 반면 의원급은 1인당 13.1건으로 약4.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기관 평균으로 살펴봐도 상급종합병원은 1인당 2.6건, 종합병원은 2.3건, 병원은 2.5건으로 나타났지만, 의원급은 1인당 8.3건으로 나타나 상급종합병원에 비해 약 3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2 참조]


                                             <표-2> 2010년 의료기관종별 스테로이드 처방 상위 10순위 현황 (단위: 명, 건, 건)

2010년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기관명

실인원 

처방건수 

1인당

기관명

실인원 

처방건수 

1인당

1

가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

34,493 

101,636 

2.9 

국립암센터병원

7,203 

24,294 

3.4 

2

한양대학교병원

20,103 

55,486 

2.8 

화순전남대학교병원

8,337 

27,229 

3.3 

3

서울대학교병원

35,416 

97,135 

2.7 

한국원자력의학원원자력병원

4,497 

12,380 

2.8 

4

인제대학교부속부산백병원

20,664 

53,735 

2.6 

대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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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