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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보령제약 그룹 회장 자서전/11/나는 기회에 둔한 사람이다

언젠가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남보다 운이 좋았기에 지금의 보령이 있기까지 자수성가로 올라 온 게 아닙니까?
운(運)이라는 말을 두고 잠시 생각을 한 끝에 나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운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일단 나도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약사 출신이 아닌 내가 보령약국을 운영하는 데는 남다른 노력이 필요했지만, 운이 전혀 없었다고도 할 수 없지요. 다만 나는 그게 ‘운이 좋았다’는 것과 ‘주어진 기회를 잘 포착했다’는 것과는 다르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에겐 몇 번의 기회가 주어지는 데, 난 그 기회를 잘 포착해서 지금의 보령으로 키워낸 것입니다. 따라서 단지 운을 잘 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나는 오히려 기회에는 둔한 편이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내 스스로 그 기회를 찾아다녔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일단 그 기회를 잡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고 말하고 싶다. 그 기자의 말대로 설사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수긍한다 해도, 그 운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기회를 찾아 나서는 도전적인 자세와, 일단 잡은 기회는 절대 놓치지 않는 의욕적인 정신과 실현이라는 사실만은 강조해두고 싶다.

도매업 허가 취득과 함께 대형약국과 도매업을 겸업하게 된 1962년 당시 국내 의약품시장은 생산과 유통 면에서 볼 때 일대 과도기라 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앞서 언급한 대로 미국의 ICA원조자금이 제약업계에 배정되면서 1950년대 중반부터 의약품 국산화 물결이 일기 시작했고, 이를 계기로 국산의약품의 품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다.

하지만 외제 의약품을 선호하는 일반 국민들의 의식은 여전했고, 이에 따라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모색하거나 그 가능성을 타진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았다. 일부 메이커들은 원료약품에 눈을 돌려 공장시설을 개조하기도 했다.


김승호 회장이 책을 읽으며 사업구상을 하고 있는 모습. 그는 사업계획을 위해 장고의 시간을 갖지만 일단 결심이 서면 무섭게 밀어붙인다.


특히 196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경제부흥정책이 시작되자, 약업계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기에 이른다. 때맞추어 국내 대형도매상이나 약국들은 침체의 늪을 헤쳐 나가기 위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 같은 업계의 동향을 지켜보며 나 또한 새로운 전환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바로 ‘의약품 제조업 진출’이라는 목표가 자리하고 있었다.
내가 제약업 진출을 결심하게 된 데는 여러 가지 배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우선 양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변화였다.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양약이 신속한 약효를 지니고 있다’는 신뢰감이 소비자들 사이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만큼 양약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었다.
둘째로는 정부의 정책적 배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양약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커지고 있는데 반해, 당시 국내 의약품 제조시설과 수준은 미약하기 그지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의약품 제조업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고 있었다.

제약업 진출 결심을 뒷받침해준 또 다른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바로 내 스스로의 자신감이었다. 약사 출신도 아닌 내가 겁도 없이 약국 문을 연 지 만 5년, 그동안 보령약국은 대형약국이자 도매상으로 성장을 거듭했다.
사실, 애당초 가진 것이라고는 성실과 패기, 그리고 그로 인해 얻은 소비자들로부터의 신뢰뿐이던 나로서는, 그 같은 결과가 무척이나 감사하고 고무적인 것이 아닐 수 없었다. 그리고 그 고무된 자신감은 이제 무언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의욕과 소명감으로 이어졌다.
실제로 보령약국은 조제 전문약국이라기보다 약점형(藥店型)의 약국이었기 때문에 일단 제약업에 진출하면 그 어떤 판매상보다 유리한 강점을 지니고 있었다.

아울러 도매업 진출을 계기로 영업부 사원(강원근, 김응원, 임언순)을 크게 보강한 것도 자신감의 또 다른 밑거름이었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본 결과 나는 그 어느 때보다 제약업 진출의 호기를 맞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것이 흔치 않은 ‘기회’라는 생각을 굳히자마자 그 기회를 찾아 발걸음을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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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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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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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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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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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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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