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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보공단

각막염...여성이 남성보다 2배 많고 60대서 급증

2014년 진료인원, 여성(114만6천명) > 남성(59만8천명) … 1.9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각막염(H16)’으로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진료인원과 총진료비 모두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약 2배 높았으며, 연평균 증가율도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10년 132만 1천명에서 2014년 174만 3천명으로 422천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7.2%이며 남성이 6.3%, 여성이 7.7%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10년 681억원에서 2014년 1,051억원으로 370억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1.4%이며 남성이 9.9%, 여성이 12.2%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만명당 진료인원 비중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30대부터는 진료인원과 그 비중이 모두 증가했으며 특히, 전체 진료인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70대 이상은 2010년 15.5%에서 2014년 20.0%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10만명당 진료인원 변화를 연령대별·성별로 비교해보면,70대 이상의 연평균 증가율이 1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60대 10.5%, 50대 9.6%, 40대 8.1%, 30대 6.9%, 20대 4.7%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가 전하는 ‘각막염’의 원인 및 증상, 문제, 치료방법, 예방 및 검사법

❍ 원인 및 증상

- 각막염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각막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크게 감염성과 비감염성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감염성으로는 원인균에 따라 세균각막염, 바이러스각막염, 진균각막염, 클라미디아 각막염, 아칸토아메바각막염 등이 있다. 비감염성으로는 콘택트렌즈 착용과 관련된 경우, 외상과 관련된 경우, 그리고 드물게는 자가 면역성 질환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와 눈이 잘 감기지 않아서 생기는 경우, 약제의 독성에 의해 생기는 경우, 각막신경의 손상에 의해 생기는 경우 등이 있다.

 

- 각막에 염증이 생기면 시력 저하, 이물감, 안통, 눈물흘림, 충혈, 눈부심, 눈꺼풀 경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증상은 매우 빠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 비교적 천천히 나타날 수도 있다.

 

- 10대~20대 여성 환자가 많은 이유는 젊은 여성의 경우 써클렌즈 및 콘택트렌즈의 사용률이 높은 것이 이유가 될 수 있다.

 

 

❍ 방치시 문제점

- 각막에 염증이 생기고 제대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심한 경우 안구궤양을 거쳐 안구 천공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안구내로의 세포증식으로 안내염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결국은 실명에 이를 수 있다.

 

- 또한, 각막염이 제대로 치료가 된다고 해도 염증반응의 합병증으로 안구 혼탁이 남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시력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

 

❍ 적절한 치료방법

- 각막염의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확진을 위해서는 임상적 소견뿐만 아니라 세균학적 검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감염성의 경우 세균학적 검사를 통하여 원인균이 밝혀진 경우에는 가장 감수성이 높은 항생제를 투여하며, 그렇게 않은 경우에는 광범위 항생제를 사용한다.

 

- 비감염성의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방법이 달라진다. 콘택트렌즈를 당분간 사용하지 않으며, 기존의 콘택트렌즈를 폐기하여야하며, 노출성인 경우에는 인위적으로 눈꺼풀 등으로 각막을 덮어주는 방법을 이용하게 된다.

 

❍ 예방 및 검사법

- 각막염의 위험요인인 외상에 주의하며, 특히 콘택트렌즈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눈 위생과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감염균의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손을 씻는 것을 생활화하며 수건과 공용사용물건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 치매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질환이 동반된 경우에는 안구증상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

 

- 그리고 각막염의 증상이 생기면 아무리 미미한 경우라도 일단은 안과를 방문하여 병의 원인을 찾고 필요한 경우에는 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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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