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담배유해성관리법)」(’25.11.1. 시행)에 따라 ‘국제특성분석연구소’를 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하여 총 3곳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국제특성분석연구소는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검사기관으로, 지난해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26.4.24.)으로 새롭게 편입되는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검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