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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무보존제 녹내장 치료제 ‘코솝-S’ 시판

한국MSD, 보존제 제거해 내약성 높이고, 일회용 포장으로 편의성까지 높여

한국MSD (대표: 현동욱)는 26일 기존 코솝 점안액에서 보존제를 제거한, 국내 최초의 무보존제 녹내장 치료제 ‘코솝-S 점안액’을 출시했다.

기존 코솝 점안액에서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코솝®-S 점안액’(COSOPT®-S, 성분명: dorzolamide 및 timolol)은 개방각 녹내장 환자의 증가된 안내압 감소 또는 베타차단제로 불충분한 안구 고혈압의 감소를 위한 점안제로 보존제가 없는 최초의 녹내장 점안제 이다.

코솝 점안액은 녹내장 또는 안구 고혈압과 같은 기타 안질환에 의해 유발된 안구 내 혈압을 감소시키는 2가지 활성 성분(탄산탈수효소 저해제인 dorzolamide와 베타차단제인 timolol)을 함유한 복합제로, 지난 수년간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효과와 내약성을 보여주었다.

코솝 점안액은 우수한 안압 감소 효과를 통해 24시간 안압 조절이 가능 하다. 또한 개방각 녹내장(POAG) 환자를 대상으로 5년 간 진행한 연구 결과, dorzolamide/timolol 투여군에서 안혈류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코솝-S 점안액은 기존 코솝® 제품의 강력한 안압강하 효과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보존제로 사용되어 온 염화벤잘코늄만을 제거하여 장기간 안약 투여 시  보존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통증, 이물감, 작열감, 검조함 등의 안구표면 이상반응을 감소시킨 국내 최초의 무보존제 점안액이다. 특히 일회용 용기로 포장을 변경하여 보관 및 관리에 대한 편의성까지 보완되었다.

또 다른 임상시험에서 코솝-S 점안액은 새로이 진단된 개방각 녹내장 또는 안구고혈압 환자의 안압을 효과적으로 낮추어주는 동시에 점안제를 투여하기 전과 후의 안구표면 증상에 있어서도 유의성 있는 악화를 나타내지 않아 그 효과와 내약성이 증명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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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