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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미 군단' 신개념 프랜차이즈 '뷰티스테이' 런칭

2020년 매출 1,500억, 이너뷰티 전문점 500개, 코스닥 상장 목표

경이로운 매출성장으로 화장품 업계의 신화라 불리는 '박형미 군단'이 10년간의 침묵을 깨고 화장품 업계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전문기업 파코메리(대표 박형미)가 14일 오후2시 잠실 롯데호텔 에메럴드룸에서 화장품업계 관계자와 파트너사가 참석한 가운데 '2020 新경영비전 선포식'을 갖고 코스메슈티컬 바이오 전문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또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준비해 온 신개념 이너뷰티 프랜차이즈 '뷰티스테이'도 14일 공식 런칭한다.

박형미 회장은 이날 新경영비전 선포식에서 2020년까지 연매출 1,500억원을 달성하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회사명을 '파코메리 바이오'로 변경하고, 파코메리 주력제품군을 고품질 화장품에서 첨단 코스메슈티컬 바이오 제품으로 업그레이드시켜 중국을 비롯한 전세계 화장품 시장의 주도권을 장악한다는 중장기 경영플랜을 발표할 계획이다.

파코메리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야심차게 준비해 온 신개념 이너뷰티 전문점 '뷰티스테이' 프랜차이즈도 이날 정식으로 런칭된다.

 '뷰티스테이'는 뷰티케어 명품점을 지향하며, 전문가 상담서비스와 진단, 스킨케어, 두피케어, 홈케어용 피부마사지기, 이너뷰티용 제품을 구비하고, 고객에게 전문적인 뷰티케어 솔루션을 제공해 지속적으로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식의 신개념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파코메리는 2020년까지 전국에 500개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뷰티스테이' 프랜차이즈 사업 참여 희망자는 먼저 파코메리 부설 평생교육원의 뷰티전문가 교육을 수료해야 본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희망 지역별로 '뷰티스테이' 전문점을 개설하게 된다. 전문교육을 이수한 후 창업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매우 낮고, 점포 개설비도 평균 7~8천만원 대로 투자대비 수익성이 매우 높아 여성 창업자와 퇴직자들에게 벌써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파코메리는 '뷰티스테이' 사업을 위해 피부과학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한 '파코메리 평생교육원'을 설립, 전세계에 인터넷방송 송출이 가능한 최신 방송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이다. 최근엔 미용학 박사 최희진 교수를 평생교육원장으로 영입해 교육 커리큘럼에 전면 개편했고, 가맹점주와 뷰티전문과정 이수자를 대상으로 매일 아침 실시간 방송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뷰티스테이' 사업확대를 위한 마케팅 조직 확대와 부문별 전문가 영입도 서두르고 있다. 바이오 전문가와 마케팅 전문가를 대거 영입해 마케팅팀을 신설,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 개척에 발벗고 나선 상태이며, 조만간 '바이오 화장품 연구소'를 설립해 바이오 신소재 발굴과 신제품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파코메리는 최근 일부 화장품기업이 판매점과 대리점에 갑의 횡포를 일삼아 사회적 지탄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이번에 새롭게 런칭한 '뷰티스테이'는 가맹점주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구조로 설계돼 '행복한 상생경영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형미 회장은 "뷰티스테이는 지난 5년간 다양한 시행착오와 연구를 거쳐 준비한 신개념 상생 프랜차이즈로 이미 전국 30개 가맹점이 운영중이며, 연말까지 국내 80개점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 하반기부터는 중국, 인도, 동남아 등 해외시장에도 런칭해 뷰티업계의 한류바람, 케이뷰티 열풍을 주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형미 회장의 생생한 세일즈 현장 체험을 기록한 베스트셀러 '벼랑 끝에 나를 세워라'와 '그 곳에 파랑새가 있다'는 화장품 업계 종사자는 물론 젊은 여성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로 손꼽히며, 중국어로도 번역출간돼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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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