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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이비인후과원장,‘마르퀴즈 후즈 후 2016년판’ 등재

콜라겐 이용 코 성형과 뇌기저부 수술연구 업적 인정 받아

차의과대학 교수를 역임한 장철이비인후과의원원장이 세계3대 인명사전 중 ‘마르퀴즈 후즈 후(Marquis Who's Who)’ 2016년판에 등재된다.


장철 원장은 장철이비인후과의원을 운영 중이며, 차의과대학 교수(2004~2014년)를 역임했고,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영국 임페리얼 컬리지(Imperial College London) 코 성형 전문의 과정을 연수했다.


현재는 이비인후과 분야에서 활발한 진료 및 다양한 학술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장철 원장의 이번 마르퀴즈 후즈 후 등재는 콜라겐을 이용한 코 성형과 뇌척수액비루의 뇌기저부 수술연구 등을 국제학술지(SCI)에 기재한 연구업적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마르퀴즈 후즈 후는 1899년부터 발간되고 있는 역사 깊은 인명사전이다. 매년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과학, 의학 분야에서 우수한 업적을 남긴 인물 5만여 명을 선정해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다. 미국 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의 인명사전과 함께 세계 3대 인명사전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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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