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방줄기세포 연골재생술,통증완화 치료에도 탁월

퇴행성 관절염에 의한 무릎 통증은 진행 정도에 따라 통증의 정도와 빈도가 달라진다. 초 중기에는 계단을 오르내릴 때 불편함을 겪게 되고 평소 시큰시큰한 무릎 통증을 느낀다. 또한 오래 걷거나 무리하게 활동하면 시리고 아픈 통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방치하면 무릎 관절의 연골이 다 닳아 뼈와 뼈가 맞닿아 극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까지 불편을 겪게 된다.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는 주로 약물, 물리치료, 통증주사 등의 치료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 방법으로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연골을 인공연골로 바꾸는 인공관절치환술이나 관절 내시경수술과 같은 수술 치료가 불가피하다.
 
최근 퇴행성 관절염 초, 중기 치료로 지방줄기세포 연골재생술이 이미 유럽에서는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아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활발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청담참튼튼병원은 그 동안 참튼튼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에게 보은하고 환자중심의 의료나눔을 실천하고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지방줄기세포 연골 재생술을 무료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줄기세포 연골재생술은 손상된 연골결손부위에 지방 줄기세포를 도포하여 연골 자체 재생력을 높이는 치료법이다. 환자의 신체 조직을 활용하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 반응이나 부작용이 없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다.
 
지방 줄기세포는 골수나 제대혈에서 채취해야 하는 기존 성체줄기세포나 배아줄기세포와 달리 주로 복부나 엉덩이로부터 쉽게 채취할 수 있어 채취 과정이 고통스럽지 않다. 따라서 다양한 연령대에서 줄기세포를 확보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지방 줄기 세포는 골수 줄기세포와 달리 별도의 배양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많은 양의 세포를 얻을 수 있어 유용하다.
 
이렇게 채취한 지방 줄기세포는 시술을 통해 손상된 연골에 도포하는데 연골재생 효과는 물론 지방줄기세포에 포함된 다양한 단백질이 염증을 가라앉혀 통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담참튼튼병원 송은성 원장은 “이번 무료시술은 해외에서 퇴행성 관절염 치료에 뛰어난 치료 효과를 보인 지방줄기세포 연골 재생술 치료를 통해 국내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진행하게 됐다”며 “참튼튼병원은 우리 나라 대표 첨단 척추 관절 병원으로서 앞으로도 이와 같은 의료 나눔 행사를 통해 환자 중심의 의료시스템 구축할 뿐만 아니라 국내 척추 관절 치료 연구 분야의 발전에도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