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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사)한국제약협회 등 4개 단체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6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교육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지난해보다 교육횟수를 늘려 (사)한국제약협회 등 4개 교육실시기관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실시기관은 (사)한국제약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사)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군데이다.
  -2016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연간교육 일정표

교육실시기관

차수

교육일정

업종

장 소

문의처

()한국제약협회

(www.kpma.or.kr)

1

2.1819

방사성의약품

한국제약협회 4층 대강당

02-6301-2117

2

3.1718

의료용고압가스

3

5.1920

완제

4

6.1617

생물학적제제

5

7.1415

원료

6

9.89.9

의약외품

7

11.2425

완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www.kobia.kr)

1

5.1213

생물학적제제

사회복지협의회(서울 마포 공덕동)

02-725-8436

2

10.2728

생물학적제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www.kpta.or.kr)

1

3.1718

의약외품

대웅제약 베어홀(서울 강남구)

02-6000-1833

2

4.2122

수입자

3

6.2324

수입자

4

8.2526

방사성의약품

5

9.2223

의료용고압가스

6

11.1011

수입자

7

12.1516

수입자

()한국한약산업협회

(www.kherbma.org)

1

4.2122

한약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서울 성동구)

02-966-8559

2

8.2526

한약

코레일 대전충남본부(대전 동구)

3

11.1718

한약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서울 성동구)

또한 지난 해 약사법 개정으로 제조·수입관리자의 첫 교육이수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오는 3월 30일 이후 신규(변경)로 신고한 제조·수입관리자는 해당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주요내용은 완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방사선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등 업종별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 GMP가 의무화된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등 업종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식약처는 교육기회 확대 및 업종별 교육과정 증설을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대상자는 법정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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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