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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사)한국제약협회 등 4개 단체서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16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교육을 오는 2월부터 실시한다.교육은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및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것으로서, 지난해보다 교육횟수를 늘려 (사)한국제약협회 등 4개 교육실시기관에서 총 19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교육실시기관은 (사)한국제약협회, (사)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사)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사)한국한약산업협회 등 4군데이다.
  -2016년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 연간교육 일정표

교육실시기관

차수

교육일정

업종

장 소

문의처

()한국제약협회

(www.kpma.or.kr)

1

2.1819

방사성의약품

한국제약협회 4층 대강당

02-6301-2117

2

3.1718

의료용고압가스

3

5.1920

완제

4

6.1617

생물학적제제

5

7.1415

원료

6

9.89.9

의약외품

7

11.2425

완제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www.kobia.kr)

1

5.1213

생물학적제제

사회복지협의회(서울 마포 공덕동)

02-725-8436

2

10.2728

생물학적제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www.kpta.or.kr)

1

3.1718

의약외품

대웅제약 베어홀(서울 강남구)

02-6000-1833

2

4.2122

수입자

3

6.2324

수입자

4

8.2526

방사성의약품

5

9.2223

의료용고압가스

6

11.1011

수입자

7

12.1516

수입자

()한국한약산업협회

(www.kherbma.org)

1

4.2122

한약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서울 성동구)

02-966-8559

2

8.2526

한약

코레일 대전충남본부(대전 동구)

3

11.1718

한약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서울 성동구)

또한 지난 해 약사법 개정으로 제조·수입관리자의 첫 교육이수기한이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됨에 따라 오는 3월 30일 이후 신규(변경)로 신고한 제조·수입관리자는 해당업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주요내용은 완제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방사선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등 업종별로 ▲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 ▲의약품등의 안전성·유효성 확보 ▲의약품등에 대한 최신 과학기술 ▲그 밖에 약사법 및 관련규정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교육과정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난해 7월 GMP가 의무화된 방사성의약품 및 의료용고압가스 등 업종에 대한 교육과정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식약처는 교육기회 확대 및 업종별 교육과정 증설을 통해 의약품등 제조‧수입관리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제약업체가 우수한 의약품등을 제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교육대상자는 법정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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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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