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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공 로봇수술, 췌십이지장 절제술의 새 가능성 여나

수술 시간 단축은 분명… 임상적 확장성은 이제 시작 단계
연세대 임진홍·김형선 교수팀,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 후향 분석 연구 자료 발표



췌십이지장 절제술은 간담췌 외과 영역에서도 가장 난도가 높은 수술로 꼽힌다. 췌장, 담도, 십이지장, 위 일부를 동시에 다루며, 수술 시간과 합병증 위험이 모두 높은 탓에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술기다. 이런 이유로 최소침습 수술, 특히 로봇수술의 적용 역시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연세대학교 강남세브란스병원 췌담도외과 임진홍·김형선 교수팀이 **단일공 다빈치(SP)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유문보존 췌십이지장 절제술(PPPD)**의 임상 결과를 국제학술지에 보고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이번 연구는 ‘가능성 보고’에 그치지 않고, 다공 로봇수술과의 직접 비교를 통해 단일공 로봇수술의 실제 임상적 위치를 가늠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연구팀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단일공 로봇 PPPD를 시행한 7명과, 다공 로봇 PPPD를 시행한 8명을 비교했다. 두 군 간 연령, 체질량지수, 질환 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결과는 수술 시간이다.
단일공 로봇수술군은 평균 약 491분으로, 다공 로봇수술군의 약 675분에 비해 **유의미하게 짧은 수술 시간(p=0.02)**을 보였다. 췌십이지장 절제술처럼 장시간 수술이 불가피한 영역에서 수술 시간 단축은 단순한 효율성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마취 부담 감소, 감염 위험 저하, 의료진 피로도 감소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예상 출혈량(EBL), 입원 기간, 주요 합병증 발생률에서는 단일공과 다공 로봇수술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예상 출혈량은 단일공 수술군에서 다소 낮았으나 변동 폭이 커 유의성은 없었고입원 기간 역시 두 군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췌장루(POPF), 위 배출 지연(DGE) 등 췌십이지장 절제술에서 핵심적으로 관리해야 할 합병증에서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양 군 모두에서 중증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안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신호다

이는 단일공 로봇수술이 최소한 기존 다공 로봇수술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다(non-inferior)**는 해석이 가능함을 시사한다.

이번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연구 규모와 술자 요인이다. 대상 환자 수가 15명으로 제한적이며, 단일 기관·고숙련 술자 경험이라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수술 시간 단축 역시 단일공 시스템 자체의 우수성뿐 아니라, 이미 다양한 간담췌 수술에 단일공 로봇을 적용해 온 연구팀의 누적된 술기 경험이 반영되었을 가능성도 크다. 즉, 이번 결과는 “누구나 할 수 있다”기보다는 “숙련된 팀에서는 가능하다”는 메시지에 가깝다.

그럼에도 이번 연구가 갖는 가치는 분명하다.
췌십이지장 절제술처럼 고난도 수술 영역에서 단일공 로봇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을 실제 임상 데이터로 입증했다는 점, 그리고 수술 시간 단축이라는 명확한 이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연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또한 단일공 수술이 갖는 미용적 만족도, 통증 감소, 감염 위험 감소 등의 잠재적 장점은 장기적으로 환자 경험(patient-reported outcomes)을 중시하는 의료 환경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향후에는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다기관 연구, 장기 생존율과 재발률, 그리고 환자 만족도·통증·삶의 질(QoL)을 포함한 환자 중심 지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단일공 로봇수술이 ‘기술적 도전’을 넘어 ‘표준 치료 옵션’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러한 근거 축적이 필수적이다.

이번 연구는 그 첫 단추를 끼웠다는 점에서, 췌담도외과 로봇수술의 다음 단계를 예고하는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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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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